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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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예식장 이용계약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08-05-29 | 조회수 | 8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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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8-05-29 | ||
조회수 | 8886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9. 29. 피신청인의 예식장을 이용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개인사정으로 예식을 할 수가 없어 예식일(2007. 12. 16.) 2개월 전인 같은 해 10. 8.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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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계약금 환급불가조항은 부당한 약관조항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2008. 1. 초 서울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신청인 직원(○소영 실장)이 2008. 1. 16.까지 계약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계약금은 환급되어야 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계약당시 계약서상에도 계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고, 신청인에게도 이를 설명하였으므로 계약금 환급을 해 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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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내용 o 계약자 : 신청인 o 계약일자 : 2007. 9. 29. o 예식일 : 2007. 12. 16. o 계약금 : 300,000원 o 취소일 : 2007. 10. 8. (2) 계약서 조항 o ※ 예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계약금 환급 책임 유무 o 피신청인은 예식장 계약당시 계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신청인에게 설명하였고, 예식장 사용계약서에도 이를 명기하였으므로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신청인이 2008. 1.초 서울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후 동 시청의 중재로 피신청인 직원(박소영 실장)이 같은 달 16.까지 계약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구두합의를 하였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예식업 보상기준에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시에도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합의한 바와 같이 예식장 이용계약금300,000원을 환급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5. 9.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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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5. 9.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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