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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미탑승으로 추가 소요된 항공료 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8-05-23 조회수 9382
수정일 2008-05-23
조회수 9382
사건개요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 4.~11. 8. 태국 신혼여행을 하던 중 같은 해 11. 7. 사무이 섬에서 폭우로 항공기 이륙이 불가능해져 같은 해 11. 8. 오후 방콕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당초 예정된 같은 해 11. 8. 01:40 아시아나 OZ744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11. 9.자 동 항공편 좌석이 없었고 같은 해 11. 10.자 동 항공편도 대기상태로서 탑승 여부가 불확실하여 1인당 33만원을 별도로 부담하고 같은 해 11. 9. 새벽 타이항공을 이용하여 귀국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들(소비자)
2007. 11. 7. 17:00경 태국 사무이 섬에서 기상악화로 당일 방콕공항에 도착할 수 없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즉시 같은 해 11. 8.자 아시아나항공권을 취소하고 같은 해 11. 9.자 또는 같은 해 11. 10.자 항공권을 준비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귀국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해태하였으므로 추가 부담한 항공료를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07. 11. 7. 폭우로 인하여 신청인들을 사무이 섬에 숙박시키고 다음날 오후 방콕공항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였고, 귀국하는 승객이 많아 항공편 좌석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당시 신청인들에게 같은 해 11. 9. 새벽 타 항공편을 이용, 귀국하되 별도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과 같은 해 11. 10. 01:40 아시아나 항공편(OZ744편)을 이용하되 별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신청인들이 같은 해 11. 9. 오전 귀국하겠다고 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 준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국외여행계약 내역
o 여행 상품명 : 품격 땡잡았다 - 강추 사무이 브리자 풀빌라 5일[KE]
o 여행기간
- 출발일 : 2007. 11. 4(일) / 도착일 : 2007. 11. 8(목)
o 상품가격 : 1,599,000원
o 일 정(계획)
­ 11. 4(일) 20:35 인천국제공항 출발 → 11.5(월) 00:20 방콕 도착(아시아나항공)
­ 11. 5(월) 09:30 방콕 출발 → 10:35 사무이 섬 도착(태국 국내항공 이용)
­ 11. 6(화) 사무이 섬 관광
­ 11. 7(수) 20:45 사무이 섬 →21:50 방콕 도착(태국 국내항공 이용)
­ 11. 8(목) 01:40 방콕 출발 →21:50 인천국제공항 도착(아시아나항공 OZ744편 이용)
o 약관 주요 내용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및 숙박기관 등의 파업 및 휴업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일정 변경이 될 수 있음.

(2) 여행 경위(신청인 진술)
o 2007. 11. 4~같은 해 11. 6.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었음.
o 2007. 11. 7. 아침부터 폭우가 내렸으나 예정대로 12:00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17:00경 피신청인 가이드가 사무이 섬 공항이 폐쇄되었으므로 섬에서 지내고 다음날 출발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당일 밤은 한국인 운영의 마사지샵에서 지냄.
o 2007. 11. 8. 피신청인 가이드의 안내로 사무이 섬에서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 자동차를 타고 크라비까지 이동하였고 크라비에서 항공기를 이용, 당일 21:10경 방콕국제공항에 도착하였음.
o 피신청인은 방콕에서 인천으로 귀국하는 아시아나 항공권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며 귀국할 수 있는 2가지 방안을 신청인에게 제시하였음.
▲ 제1안 : 11. 9. 새벽 출발하는 타이항공을 이용하되, 1인당 33만원의 요금을 별도로 부담하는 방법
▲ 제2안 : 11. 10. 01:40발 아시아나 항공편(OZ744편)으로 귀국하는 방법→ 항공권 이용 요금이 별도로 부담되지 않으나 당시 좌석이 확정되지 않고 대기 상태여서 탑승 여부가 확실하지 않음.
o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제안한 방안 중에서 제1안을 선택하여 타이항공을 이용, 2007. 11. 9. 오전 귀국함.

(3) 아시아나항공사 담당자 진술
o 항공권의 예약변경을 신청한 경우 항공사의 전산망에 그 기록이 남아 있게 되나 2007. 11. 6. 이후 신청인 등에 대한 변경기록이 확인되지 않음.
o 신청인들이 이용한 항공권은 단체항공권으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아시아나항공사와 관련없는 사유로 탑승하지 못할 경우 항공권 대금을 환급해 주고 있지 않으며,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승인절차를 받아 단체항공권과 정상항공권과의 차액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체항공권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음(방콕과 인천의 경우 150$ 정도).

(4) 관련 규정(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3조 ③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신청인들이 당초 예정된 2008. 11. 8. 아시아나 항공(OZ774)을 탑승하지 못한 것은 기상악화에 의한 것인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같은 해 11. 7. 사무이 섬에서 숙박하게 하고 같은 해 11. 8.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방콕 공항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점, 신청인들에게 귀국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신청인들이 항공권을 구입하는 방안을 수락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은 기상악화에도 해당 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보인다.
o 그러나 피신청인은 여행업자로서 2007. 11. 7. 17:00경 사무이 섬 공항이 폐쇄되어 당일 방콕으로 가지 못하게 되어 신청인들이 당초 예정된 같은 해 11. 8. 01:40 아시아나 OZZ744편을 탑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즉시 해당 항공편을 취소하고 대체항공편 마련에 노력하였어야 마땅하나, 아시아나항공사의 전산기록상 신청인 외 1인에 대한 예약변경 신청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피신청인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들로 하여금 방콕 공항에서 철야대기 하도록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전문여행업자로서 주의의무를 완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o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귀국하기 위해 타이항공사의 항공권을 발급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일부 배상하는 것이 상당할 것인바, 기상악화로 당초 예정된 항공편을 대체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약 150$ 정도의 리턴챠지(Return Charge)를 부담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기상악화에도 일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들이 별도로 구입한 항공권대금(1인당 33만원)의 50%를 배상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5. 20.까지 신청인들에게 금 33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5. 20.까지 신청인들에게 금 33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