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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인터넷게임 서비스계정 이용제한 취소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8-05-23 조회수 13947
수정일 2008-05-23
조회수 13947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게임서비스 ○○○1를 이용하던 중 2007. 11. 14. 신청인의 계정 i38***u4를 통하여 타 이용자의 계정도용 및 아이템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영구이용정지라는 제재를 당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o 지인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양도받을 당시 해당 게임머니가 타 이용자의 계정에서 도용된 것임을 알지 못했고, 또한 계정 i38***u4는 현금거래로 1차 적발된 것이므로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30일간 이용정지로 되어야 함.
o 피신청인은 본인의 계정 i38**u9가 1차 현금거래로 이용정지된 사실이 있다고 하나, 위 계정은 계정도용 문제로 임시 이용정지되었던 것을 2007. 1. 피신청인이 실시하는 ‘계정부활 이벤트’에 참가하여 이용정지를 해제시켰음.

나. 피신청인(사업자)
o 신청인의 명의로 등록된 계정 i38***u9에서 2007. 1. 현금거래로 이미 1차 적발된 사실이 있으며, 계정 i38***u4도 신청인이 이의서를 통해 현금거래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2회 적발된 것에 해당함.
o 이용약관 및 게임서비스운영정책에 의하면 현금거래시 계정당 기준이 아닌 개인당(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게임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생성된 계정이 한번이라도 1차 제한(30일 이용정지)을 받은 경우 이후 동일한 주민등록번호로 생성된 모든 계정에서 현금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계정은 2차 제한(영구 이용정지) 조치됨.

판단
가. 사실관계
(1) 게임 관련 사항
o 게임명 : ○○○1
o 서버 : 시드△△
o 계정 : i38***u4
o 캐릭터 : 이대팔□□□

(2) 사건진행 경과
o 2007. 10. 7. : 신청인이 도용계정으로부터 15,000,000아데나를 습득함.
※ 일반적으로 게임머니 1,000,000아데나는 현금 12,000원 정도에 거래됨.
o 2007. 11. 14. : 피신청인은 계정도용을 신고받고 조사결과 신청인의 계정 i38***u4에 비정상적으로 습득한 아이템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계정을 임시 이용정지하고 신청인에게 이의서 제출을 요청함.
- 신청인은 상기 아데나를 피씨방에서 알게된 지인으로부터 24,000원 상당의 식사를 사주고 습득한 것이라고 함.(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현물거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함.)
- 게임머니를 신청인에게 양도한 지인도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정을 이용정지당하였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지인은 신청인외 제3자에게도 아이템을 양도한 이력이 있음.
o 2007. 11. 22.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의내용(현물거래 사실 인정)을 토대로 계정도용이 아닌 현물거래를 이유로 계정을 영구이용정지함.
- 2007. 1. 24. ‘계정부활 이벤트’에서 사용제한 조치가 해제된 신청인의 계정 i38***u9가 확인되어 계정 i38***u4를 영구이용정지함.

(3) 계정부활 이벤트
o 피신청인은 2005. 10.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금거래 1차 적발시 계정의 영구 이용정지 조치가 과다한 제재”라는 시정권고를 받고 이용자 기준으로 1회 적발시 30일 이용정지, 2회 적발시 영구이용 정지하는 것으로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개정함.
o 피신청인은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어 구 약관에 따라서 영구이용정지된 계정을 대상으로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여 2006. 7.부터 2007. 1.까지 ‘계정부활 이벤트’를 2차례 실시함.
o‘계정부활 이벤트’ 신청서에 “차후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상의 이용제한 사유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 1차 경고 없이 영구적인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라는 신청자의 동의란 있음.(별첨1 계정부활 신청서 참조)
o 신청인은 2005년 계정도용 혐의로 이용제한된 계정 i38317u9를 2007. 1. 24. ‘계정부활 이벤트’에 참가하여 위 계정의 이용정지 조치가 해제됨.

(4) 계정도용 신고시 업무처리 절차
o 계정을 도용당한 고객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게임로그를 확인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아이템을 비정상적으로 습득한 계정은 임시 이용정지 조치하였는데 이는 아이템의 추가 흐름을 막아 아이템 회수율을 높이고 제3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
o 도용피해 아이템을 비정상적으로 습득한 계정의 이용자로부터 이의서가 접수되면 이의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하고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함.
(5)‘○○○’이용약관
o 제14조(이용자의 의무)
⑩ 이용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게임 또는 오락 등 서비스 본래의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회사는 이용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가 별도로 공지하는 각 게임별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서비스의 이용정지, 계정의 삭제 등 서비스 이용제한, 수사기관에의 고발 조치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9. 계정, 캐릭터, 아이템 등을 타인에게 양도, 질권설정, 담보제공, 대여하거나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광고하거나 기타 준비하는 행위
11. 계정, 캐릭터(경험치), 이이템 등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행위
o 제18조(서비스의 이용중지 또는 계약의 해지)
⑤ 회사는 이용자가 제 14조의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사전 통지후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⑥ 제 14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가 게임을 통하여 수집한 게임 아이템의 매매 등을 통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게임을 이용한 것이 밝혀진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운영정책
- 9. 3. 아이템/캐릭터/계정의 현금/현물 거래의 경우, 본 조항 내지 본 운영정책 후단 표1. 등에 공지된 기준에 따라 계정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회 적발시 : ‘적발된 계정’ 30일간 이용정지
2) 2회 적발시 : ‘적발된 계정’ 영구 이용정지
- 현금거래의 경우 계정당 기준이 아닌 개인당(주민등록번호)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본인 주민등록번호로 생성된 계정이 한번이라도 1차 제한을 받은 경우, 이후 본인 주민등록번호로 생성된 모든 계정은 현금거래로 확인된 경우 1차 제재가 아닌 2차 제재가 적용됩니다.

나. 책임 유무
o 신청인은 15,000,000아데나(게임머니)의 양수받은 경위에 대하여 지인의 호의로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아데나(게임머니)를 넘겨줬다는 그 지인은 계정을 영구정지 당하였음에도 이의제기조차 하지 않았고, 단순 호의만으로 금액이 큰 15,000,000아데나(게임머니)를 양도받았다고 보는 것은 진정한 상식과 거래관행에 어긋난다고 생각된다.
o 또한 신청인은 계정도용 관련 아이템의 습득 경위를 소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물거래 사실을 시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당초 계정도용과 관계없이 현물거래 적발로 계정 이용정지사유를 수정하고 과거에 신청인의 계정 i38***u9에서 발생한 현금거래 1차 적발건과 합산하여 이용약관 및 게임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라 신청인의 계정 i38***u4를 영구이용정지 조치하였으므로 특별히 부당한 점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