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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결혼정보서비스 이용료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8-05-21 조회수 9773
수정일 2008-05-21
조회수 9773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9. 18. 피신청인 결혼정보회사에 회원 가입하면서 5회의 만남을 주선 받는 조건으로 대금 5,000,000원을 결제하고 1회 소개받은 후 중도해지를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1회의 소개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해명 없음.
판단
가. 계약내용
o 계약일 : 2007. 9. 18.
o 이용대금 : 5,000,000원(피신청인 은행계좌로 현금송금)
o 소개 약정횟수 : 5회 ※ 계약서 교부됨.
o 실제 소개횟수 : 1회
o 해지 통보 : 2007. 10.말 (구두통보)
2008. 1. 25. (내용증명우편)

나. 피신청원 회원 규약중 환급 조항
o 제3조(회원의 권리)
4. 회비는 회원 가입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미팅회수가 3회 이하인 경우 본사 입회 자격을 구비한 타인으로 회원의 대체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회원과 대체회원은 같이 본사에 방문후 본사 소정양식의 사유서를 작성, 제출하고 본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탈회시 회비는 ①과 ②에 따른다.
① 미팅회수가 7회 이상의 경우 프로필 제공전의 탈회시, 가입후 7일 미만은 80%, 7일 이후에는 75%, 프로필 제공 이후 미팅 전에 탈회시는 70%, 1회 미팅후에는 60%, 2회 미팅후에는 40%이며, 미팅 3회 이상일 때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② 미팅회수가 7회 미만인 경우 프로필 제공전의 탈회시, 가입후 7일 미만은 80%, 7일 이후에는 75%, 프로필 제공 이후 미팅전에 탈회시는 70%, 1회 미팅후에는 50%, 2회 미팅후에는 20%이며, 미팅 3회 이상일 때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금액
o 총 금액 : 5,000,000원
o 환급금액 : 3,200,000원
- 5,000,000원(가입비)×0.8(가입비의 80%)×4/5=3,200,0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결혼정보회원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신청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신청인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2008. 1. 25. 해지된 점, 피신청인 약관의 ‘1회 미팅 후에는 50%만 환불된다’는 규정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무효의 약관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가입비 5,000,000원의 80%인 4,000,000원 중 소개횟수 1회를 공제한 잔액 3,2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5. 6.까지 신청인에게 3,2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5. 6.까지 신청인에게 금 3,2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