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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차체 결함있는 차량 교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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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8-04-29 조회수 30050
수정일 2008-04-29
조회수 30050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7. 31.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 차량의 썬루프와 루프바디에 단차현상이 개선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의 주장
차량의 썬루프와 루프바디 단차 현상에 대한 수리를 위해 아산공장에 입고시킬 정도라면 루프바디의 뒤틀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 무리한 수리로 인한 추가 하자가 발생될 개연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위임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은 ○○공장 수리과정에 대한 참관을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차량을 교환해 주어야 함.

나. 피신청인(사업자)의 주장
차량의 썬루프와 루프바디의 단차현상은 극히 경미한 사항으로 수리에 대한 신뢰를 주기위해 ○○공장에 입고하겠다고 하였고, 아산공장은 일반정비사업소와 다르게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는 공장으로서 신청인의 수리참관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차량 관련 사항
o 차종 : ○○○○ *G 2.*
o 차량 등록일 : 2007. 7. 31.
o 차량번호 : 39우****
o 차량소유자 : ○형주
o 주행거리 : 5,747km(2007. 12.)
(2) 차량 정비 이력(피신청인 제출 자료)
o 2007. 10. 18 : 썬루프 패널 및 글래스 어셈블리 교환
(3) 차량 상태
o 선루프와 차량 지붕과의 높이가 맞지 않는 상태임.
나. 책임 유무
o 신청인은 수리과정을 참관하여야 하고,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차량을 교환해 주어야 하며, 또한 차량 수리 과정을 참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량을 교환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피신청인의 ○○공장에서의 차량수리는 차량에 대한 수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차량의 하자에 대하여 일반 정비사업소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이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차량의 수리문제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차량에 어느 정도의 하자가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차량 교환 사유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검사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차량검사 및 수리과정에 대한 참관 거부를 이유로 차량을 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에게 차량교환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위 당사자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