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백화현상 발생한 차량내비게이션 무상수리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8-04-29 조회수 9068
수정일 2008-04-29
조회수 9068
사건개요
신청인은 ○○○○ PRO+ 차량내비게이션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백화 현상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하니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o 2005. 10. 18. TV홈쇼핑에서 ○○○○ PRO+ 차량내비게이션을 430,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백화현상이 발생하여 2007. 11. 16. 피신청인에게 무상수리를 요청하니 피신청인은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며 메인보드 교환비용 205,000원의 부담을 요구함.
o 차량내비게이션에 특별하게 충격을 가한 적이 없고,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일 증상으로 항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아 제품 자체의 하자라고 판단되므로 무상수리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o 신청인의 차량내비게이션은 구입 후 2년이 경과하여 이미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신청인의 무상수리 요구에 응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조사

(1) 사건 경과(신청인 진술)
o 2005. 10. 18. : 차량네비게이션 구입
o 2007. 11. 10. : 백화현상 발생
o 2007. 11. 16. : ○○○○ 서비스 센터(수원 소재)를 방문하여 수리 요청
- 메인보드 교환비용 205,000원을 요구하여 메인보드 교환 없이 수리하여 줄 것을 요구
- 수리 후 정상 작동되어 귀가하던 중 다시 작동 불능 상태가 됨
o 2007. 11. 19. : 차량내비게이션 택배 우송 및 A/S 접수
o 2007. 11. 21. : 최종적으로 메인보드를 유상으로 교환받아야 함을 통보받음.

(2) 제품 보증기간 관련 규정
o 제품에 첨부된 피신청인의 품질보증서에는 차량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메인보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증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함.
o 현행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o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차량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은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별도의 품질보증기간을 정하지 않는 기타 제품은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o 유사 품목의 보증기간(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퍼스널컴퓨터(완성품) : 전체 보증기간 1년, 핵심부품인 마더보드(메인보드)는 3년
- 메인보드를 사용하는 휴대폰, 게임기의 메인보드에 대해 별도의 품질보증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함.

나. 책임 유무
o 신청인은 차량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지만 제품 자체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상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 신청인이 현재 하자가 구입 당시부터 제품에 내재하고 있었던 하자라는 주장의 근거로서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비자불만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현행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서는 품질보증기간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해당 제품에 첨부된 품질보증서에는 품질보증기간이 1년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신청인의 제품은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무상 보증계약은 종료되어 피신청인에게 무상수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결정사항
위 당사자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