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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콘도회원권 시설유지관리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8-04-02 조회수 7920
수정일 2008-04-02
조회수 7920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6. 13. 피신청인의 대리점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콘도미니엄 이용권에 당첨되었고 시설유지관리금 890,000원만 내면 10년 동안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기에 직원의 방문을 허락하여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콘도를 2박 이용하였으나 계약시의 내용과 다르므로 같은 해 9. 3. 계약을 해지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계약 당시 피신청인의 대리점 직원이 사용 중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시설유지관리금도 환급된다고 하였고 계약서에는 보증금 외에는 어떠한 추가비용도 없다고 하였으나 2007. 8. 1. 이용할 때에 83,000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 계약시와 다르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계약서에 의하면 중도해지가 불가하고 계약 당시에 중도해지 및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시설유지관리금의 환급은 불가함.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 및 해지내용
o 소재지 : 강원 강릉시 소재
o 계약일 : 2007. 6. 13.
o 회원카드 : K****** P*** R***** V** M*********
K* 07 R11**
o 회원자격 보유기간 : 2007. 6. 13 ~ 2017. 6. 12 (10년)
- 이용기간 300박 (연간 이용일수 30박, 평일, 주말, 연휴, 성수기 포함)
o 입회보증금 및 시설유지관리금 : 890,000원
- 입회보증금 : 면제
- 시설유지관리금 : 890,000원(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
o 기 이용기간 : 2박
- 2007. 6. 22 : 1박
- 2007. 8. 1 : 1박
o 해지통지일 : 2007. 9. 3. (내용증명우편 발송)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시일 이후 계약해지시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o 총 시설유지관리금 : 890,000원
o 공제금액 : 94,933원
- 기 이용 관리금 : 5,933원(890,000원 × 2박/300박)
- 해지공제금 : 89,000원
o 환급금액 : 795,067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콘도미니엄 이용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속거래로서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에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에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계약서의 입회 취소 불가규정은 무효인 바 피신청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유지관리금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3. 24.까지 신청인에게 시설유지관리금 890,000원에서 이용일수 동안의 관리금 5,933원과 해지공제금 89,000원을 공제한 79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3.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795,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