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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경락마사지 대금 환급 및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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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8-02-27 조회수 9833
수정일 2008-02-27
조회수 9833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3. 7. 피신청인과 전신경락마사지를 12회 받기로 계약하고, 대금 1,00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여 10회 마사지를 받은 후 같은 해 7. 12 11회차 마사지를 받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유선상 문의하니 이미 계약은 2007. 6.말로 종료되었다며 예약을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전신경락마사지 잔여 2회에 대한 비용과 총 금액의 10% 환급 및 전신경락마사지를 받은 후 발생한 안면부 여드름 치료비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예약 후 취소하여 입은 손해가 상당하며, 잔여 2회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횟수이므로 환급해줄 수 있는 금액은 아니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1회의 전신경락마사지는 해줄 수 있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전신경락마사지 계약
o 계약일자 : 2007. 3. 7.
o 계약금액 : 1,000,000원(LG카드 5개월 할부 결제)
※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피신청인 회원등록카드에만 기록함.
o 계약횟수 : 12회(10회+서비스 2회)
- 이용횟수 : 10회
- 잔여횟수 : 2회
o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일 : 2007. 9. 6

(2) 사건 진행 경과
o 2007. 3. 7. 피신청인과 전신경락을 12회 받기로 계약하고 대금 1,000,000원을 카드 할부(5개월)로 결제
o 2007. 3. 14.부터 같은 해 5. 3.까지 8회 전신경락서비스 시행
o 2007. 5. 7. 9회차 전신경락서비스 예약 취소
o 2007. 5. 10. 9회차 전신경락서비스 예약 취소
o 2007. 5. 12. 9회차 전신경락서비스 예약 취소
o 2007. 5. 14. 9회차 전신경락서비스 예약 취소
o 2007. 5. 15. 9회차 전신경락서비스 예약 취소
o 2007. 5. 16. 9회차 전신경락서비스 시행
o 2007. 5. 22. 10회차 전신경락서비스 예약 취소
o 2007. 6. 4. 10회차 전신경락서비스 시행
o 2007. 6. 11. 11회차 전신경락서비스 예약 취소
o 2007. 7. 12. 11회차 전신경락서비스 예약을 위해 피신청인에게 유선상 문의하니 계약은 2007. 6.말로 종료되었다며 이행을 거절
o 2007. 9. 6.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하는 내용증명 발송

(3) 진단서(○○○피부과, 2007. 9. 21. 발행)
o 부위 및 병명 : 안면부 여드름
o 소견서 내용 : 상병명으로 치료를 받는 중이며 안면부의 경락마사지 같은 행위는 원인 혹은 악화요인이 되므로 받지 않는 것이 좋음.

(4) 전문가 견해
기존에 여드름이 있는 피부의 경우 경락마사지가 여드름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여드름이 없던 피부가 경락마사지 후 여드름이 발생하였다면, 신체경향, 마사지 성분 등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락마사지로 인하여 여드름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신청인의 안면부 여드름은 경락마사지 이후 발생하여 피부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고 하나 여드름의 원인으로는 선천적인 소질과 호르몬의 작용에 의한 피지분비과다에 세균이 감염되어 생기는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바, 신청인의 안면부 여드름이 피신청인의 전신경락마사지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안면부 여드름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o 다만, 신청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전신경락마사지 잔여 2회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약내용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해 신청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속거래 계약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점 이후의 잔여이용횟수에 대해 피신청인이 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며, 귀책사유 부분에 대하여는 양당사자의 귀책여부가 불명확하여 해당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이용대금 1,000,000원에서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대금(1,000,000원÷12회×10회) 833,333원을 공제한 잔액 16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2.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166,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2.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166,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