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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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식당에서 분실된 신발 배상 요구
수정일 | 2008-02-27 | 조회수 | 12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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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8-02-27 | ||
조회수 | 12273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7. 14. 피신청인의 영업장에서 식사를 마친 후 확인하니 신발장에 넣어둔 신청인의 신발이 분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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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발이 분실된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고 피신청인을 3차례나 찾아갔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사항으로 50% 배상 제의는 수용할 수 없음. 나. 피신청인(사업자)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며 신발 대금의 50%까지는 지급할 의사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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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관계
(1) 신발 분실 관련 사항 o 신사화 분실일 : 2007. 7. 14. 13:00 경 o 분실된 신사화 구입일 : 2007. 6. 14. o 구입가 : 118,000원 o 제조회사 : 금강제화 o 신사화 재질 : 소가죽 ※ 신청인이 제출한 영수증으로 확인. o 사건 발생 당시 상황 : 신청인은 신청인의 구두를 벗어 선반식으로 된 신발장에 보관하였으며 신발취급에 관한 별도의 안내나 주의사항은 없었음(양당사자가 인정함).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 산정 o 구두구입가 : 118,000원 o 구두 사용기간(사용일수) : 2007. 6. 14 ~2007. 7. 14.(31일) o 배상비율 : 80% o 환금금액 : 94,400원 - 구두 구입가(118,000원) × 배상비율 80%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상법 제152조에 따라 신발 등 이용객의 소지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나 신발 취급에 대한 안내나 주의 문구가 없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구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9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2.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94,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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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2.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94,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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