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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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계약해제한 가구 위약금 조정 요구
수정일 | 2008-02-27 | 조회수 | 11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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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8-02-27 | ||
조회수 | 11369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9. 22. 부인과 함께 피신청인 매장을 방문하여 이태리 침대 및 소파를 17,664,000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5,000,000원을 카드결제 하였으나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같은 달 27. 계약 해제하니 피신청인은 구입가의 30%를 위약금으로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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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07. 9. 22. 추석연휴(2007. 9. 24~26) 전에 계약하고 추석연휴 이후 바로 계약해제 하였는바 30%의 위약금은 사회통념보다 과다하다고 생각되므로 위약금의 조정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구입한 물품은 주문발주를 통하여 수입되는 제품으로 피신청인이 미리 비용을 지불한 후 외국의 거래처에 주문해야하며 신청인의 주문은 이미 발주되어 취소할 수가 없고 계약서상에 30%의 위약금을 명시하여 놓았고 해외주문의 특성상 30%의 위약금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 피신청인에게 주문발주에 대한 입증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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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관련 사항 o 계약일 : 2007. 9. 22. o 총대금 : 17,664,000원 o 계약금 : 5,000,000원(계약시 카드 결제) o 계약내용 : 빅토리아 침대, 침탁 각 1개, 카나드 소파 1개 o 납품예정일 : 2008. 1. 말 o 위약금관련 계약서 내용 - 구매자는 구매계약 체결시 구매총액의 3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하고 납품을 위한 출고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완납한다. - 위 계약을 위반시 주문발주로 인하여 구매자는 위약금 30%를 지불한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이 추석연휴 전날(2007. 9. 22. 토요일) 계약하고 추석연휴(같은 달 23.~ 26.) 직후인 같은 달 27. 계약해제를 한 점, 피신청인이 주문발주에 대한 입증근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주문발주를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30%의 위약금은 과다하다고 보여지므로 총 대금의 10%정도를 위약금으로 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2. 11.까지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한 5,000,000원에서 총 대금의 10%인 1,766,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33,000원(1000원미만버림)을 반환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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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2.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3,233,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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