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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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개시일 이전 해지한 스포츠시설 이용료 환급 요구
수정일 | 2008-02-27 | 조회수 | 7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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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8-02-27 | ||
조회수 | 7652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9. 18. 피신청인의 스포츠시설을 같은 해 10. 1. 부터 2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200,000원을 신용카드로 2개월 할부 결제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같은 해 9. 21.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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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이용료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스포츠시설 규정상 최소 3개월이상 이용할 회원만 가입이 가능하나 신청인의 요청으로 2개월을 이용기간으로 하고 환급불가조건으로 계약한 것이므로 환급해 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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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및 해지내용 o 계약일 : 2007. 9. 18. o 계약기간 : 2007. 10. 1. ~ 같은 해. 11. 30. (61일) o 해지통지일 : 2007. 9. 21. (구두) ※ 신청인은 2007. 9. 21.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구두로 해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환급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됨. o 계약금액 : 200,000원(삼성카드로 2개월 할부결제)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시일 이전 계약해지시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o 총 이용금액 : 200,000원 o 공제금액 : 20,000원 o 환급금액 : 180,000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스포츠시설 이용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계속거래로서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에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2. 27.까지 신청인에게 이용대금 200,000원에서 해지공제금 20,000원을 공제한 18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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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2.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18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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