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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개시일 이전 해지한 스포츠시설 이용료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8-02-27 조회수 7652
수정일 2008-02-27
조회수 7652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9. 18. 피신청인의 스포츠시설을 같은 해 10. 1. 부터 2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200,000원을 신용카드로 2개월 할부 결제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같은 해 9. 21.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계약을 해지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이용료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스포츠시설 규정상 최소 3개월이상 이용할 회원만 가입이 가능하나 신청인의 요청으로 2개월을 이용기간으로 하고 환급불가조건으로 계약한 것이므로 환급해 줄 수 없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 및 해지내용
o 계약일 : 2007. 9. 18.
o 계약기간 : 2007. 10. 1. ~ 같은 해. 11. 30. (61일)
o 해지통지일 : 2007. 9. 21. (구두)
※ 신청인은 2007. 9. 21.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구두로 해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환급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됨.
o 계약금액 : 200,000원(삼성카드로 2개월 할부결제)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시일 이전 계약해지시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o 총 이용금액 : 200,000원
o 공제금액 : 20,000원
o 환급금액 : 180,000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스포츠시설 이용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계속거래로서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에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2. 27.까지 신청인에게 이용대금 200,000원에서 해지공제금 20,000원을 공제한 18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2.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18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