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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흔적 있는 보트 손해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8-02-27 조회수 26840
수정일 2008-02-27
조회수 26840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5. 16. 피신청인으로부터 (주)○○물산이 수입한 신품 레저용 보트를 대금 60,00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같은 해 8. 12. 보트의 선체 좌측에 40㎝ × 15㎝ 크기의 재도색 흔적이 확인되었고 같은 해 10.말경 같은 부위에 8㎝ 길이의 균열이 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수리 흔적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사고보트를 신제품으로 속여 판 것으로 보이는바, 새 제품으로의 교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보트는 2007. 2. 제작된 신품으로 같은 해 4. 19. 미국 뉴욕항에서 선적되어 같은 해 5. 15. 부산항에 입항 후 다음 날 통관 즉시 컨테이너 상태로 육상 운송하여 신청인에게 인도하였는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수리흔적은 사용에 따른 일반적인 마모상태로서 수리가 가능하고 선체에 난 균열 또한 수리할 수 있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양 당사자 진술 종합)
o 2007. 5. 16. 신청인이 이 사건 보트를 인수함.
o 며칠 후 보트 외관에 광택이 나지 않는 문제로 피신청인으로부터 광택비 250,000원을 지급받음.
- 피신청인은 보트 인도 당시 세척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여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지급하였다고 함.
o 신청인은 약 3개월간 총 6회 정도 보트를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흠집 수리를 위해 피신청인으로부터 보트전용 도장제(갤코트)를 구매함.
o 같은 해 8. 12. 보트 청소 중 재도색한 흔적을 발견하고 피신청인에게 제품 교환 또는 중고품 가격(45,000,000원)과의 차액(15,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 위 중고품 가격은 2007. 7. 피신청인이 제시한 금액으로 이 사건 보트를 중고로 매각할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함.
o 같은 해 10. 말 재도색 부위에 균열이 발생함.

(2) 보트 관련 사항
o 품명 : YAMAHA AR 230H.O & TRAILER
o 고유번호(VIN NO.) : YAMC4265B707
o 수입원 : (주)○○물산(경기 남양주시 소재, 대표이사 ○종규)

(3) 수입 관련 서류 내용(수입원 제출 자료)
o 선하증권(Bill of Landing)
- 고유번호(VIN NO.) : YAMC4265B707
- 선적일(CLEAN ON BOARD) : 2007. 4. 19.
- 선적항(PORT OF LOADING) : NEW YORK, NY
o 수입신고필증
- 입항일 : 2007. 5. 15.
- 적출국 : U. S. A.
o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FOR A BOAT OR MOTOR)
- 날짜 : 2007. 2. 27.
- 고유번호 : YAMC4265B707
- 제작 : YAMAHA(YAMAHA MOTOR CORPORATION, U.S.A)

(4) 보트의 상태
o 2007. 10. 12. 한국소비자원 담당자가 신청인을 방문하여 보트의 좌측 외관에 약 5㎝정도 도장상태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함.
o 사진상으로 볼 때도 같은 부위에 기포가 굳은 것처럼 도장상태가 매끄럽지 못한 면적(약 40㎝ × 15㎝ 크기)과 가로 균열(약 8㎝ 길이)이 확인되고, 배의 안쪽(문제부위와 대칭되는 지점)에 테이프가 붙어있음.
※ 괄호는 신청인의 주장임.

(5) 보트의 현재 가격(신청인 제출 자료)
o 가격 산정일 : 2008. 1. 23.
o 가격 산정업체 : (주)○○모터
o 현재 가격
- 무사고로 외관상태가 매우 양호할 경우 : 52,000,000원
- 파손이력이 있는 경우(사진 참고함) : 42,000,000원

(6) 피신청인의 도색인정 녹취록(신청인 제출 자료)
o 녹취일 : 2007. 9. 16.경
o 녹취내용
(전략)
- 신청인 : 사장님이 딱 보기에 이거 도색을 한 거 같애요? 안한 거 같애요? 여기 이렇게... 이거 수리한 거죠. 그게 딱 표시 나잖아요.
- 피신청인 : 그렇네요.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보트의 좌측 하단에 약 40㎝ × 15㎝ 크기로 보이는 도장상태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과 약 8㎝ 길이로 보이는 균열이 확인되고, 보트의 안쪽에 테이핑 처리된 곳이 있으나, 이러한 정도의 외관상태만으로 신청인이 보트를 인수하기 전에 이미 수리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사고 후 수리된 제품을 신품가격으로 구입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도장미흡 부분은 신청인이 보트를 인수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고, 균열의 경우도 특별한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제품상 하자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이 무상으로 수리하여 줌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2. 27.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트의 하자부분을 무상으로 수리하여 줌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2. 27.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트의 하자부분을 무상으로 수리하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