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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휘발유차에 경유 주유에 따른 수리비 배상 요구
수정일 | 2008-02-27 | 조회수 | 29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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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8-02-27 | ||
조회수 | 29459 | ||
사건개요 |
신청인의 배우자(○현명)가 2007. 10. 11.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휘발유차인 아
우디A6 차량에 50,000원 상당의 주유를 의뢰하였는데, 피신청인 직원이 경유를 주입하여 대금 결제 과정에서 위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정비업체로 견인하여 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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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차량 연료 주입구에 휘발유 차량임을 표시하고 있음에도 주유원이 경유를 주입한 것이므로 수리비 전액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연료 주입구에 연료에 대한 한글표기가 없어 주유원이 운전자에게 3회 질문하여 경유 주유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운전자의 동의 하에 경유를 주유했으므로 수리비를 배상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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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양 당사자 진술 종합) o 2007. 10. 11. 신청인의 배우자가 피신청인 주유소 옆 건물에 소재한 병원을 방문했다가 병원에 주차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주유소 근처에 정차 중 주유를 하면 주유소 내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피신청인 직원의 설명을 듣고 피신청인 주유원에게 50,000원 상당의 주유를 의뢰함(연료의 종류는 언급하지 않음). o 주유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던 중 경유가 주입되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정비업체로 견인함. - 피신청인 직원(약 60세)은 주유 전 운전자에게 경유 주유 여부를 3회 문의하여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고, 당시 위 운전자는 아이가 아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주유원이 뭔가를 물었는데 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주유금액을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하여‘예’라고 대답하였다고 함. o 피신청인이 책임을 부인하여 신청인 부담으로 수리를 완료함. (2) 차량 관련 사항 o 차명 : AUDI A6 2.4 2006년식(세단) o 차량번호 : 06도52** o 연료 : 휘발유 o 소유자 : 엘지카드(주) ※리스 차량 (3) 연료 주입구 관련 사항 o 표시내용 : 영어와 독일어로 ‘무연 휘발유’라고 표시되어 있음. - “UNLEADED FUEL ONLY, BLEIFREIES BENZIN” o 아우디 수입업체에 확인 결과, 아우디 각 차종의 연료주입구 크기는 경유 차량이 휘발유차량보다 크고, 이 사건 차량의 모델인 A6 2.4는 모두 휘발유 차량이라고 함. ※ 피신청인 직원은 이 사건 차량에 경유 주유기 중 노즐이 가는‘저속 주유기’로 경유를 주입하였다고 함. (4) 수리비 관련 사항 o 총 수리비 : 1,570,690원(실제 지급금액은 1,500,000원임) - 부품 212,900원 : 연료휠터 40,900원, 플러그 6개 72,000원, 엔진오일 100,000원 - 공임 1,215,000원 : 리어서스펜션 탈착 150,000원, 머플러 탈착 45,000원, 연료탱크 탈착 90,000원, 연료탱크(청소) 수리 250,000원, 연료탱크게이지 탈착 30,000원, 연료탱크게이지(청소) 30,000원, 연료휠터 교환 15,000원, 연료파이프(청소) 수리 200,000원, 플러그 교환 45,000원, 인젝터 수리 240,000원, 리어휠가이드 탈착 30,000원, 엔진점검(각종 테스트) 90,000원 - 부가세 142,790원 o 수리일 : 2007. 10. 16. o 수리업체 : ○○자동차공업사(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나.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연료 주입구에 표기된 사용연료 정보가 영어와 독일어로만 기재되어 있어 주유원이 휘발유 차량임을 알 수 없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경유차인지 여부를 3회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유소 직원이라면 사용연료에 대한 영어표기 정도는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혼유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한 차량 수리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다. 책임 범위 다만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만 사용해야 함이 한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주유 의뢰 당시 주유원에게 휘발유 차량임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는 수리비의 40%로 산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2. 27.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 수리비 1,500,000원의 40%인 6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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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2.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6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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