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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주행 중 가속불량 자동차 구입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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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8-01-22 조회수 27949
수정일 2008-01-22
조회수 27949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4. 20. 피신청인이 제조한 ○○○2.0 디젤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코너를 돌 때 잡음이 생기고 언덕길에서 힘이 없으며 가속페달을 밟아도 가속이 되지 않는 문제로 피신청인 정비사업소에서 3회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동일 하자로 3회 수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차량 구입가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차량의 언덕길 주행 시 가속불량 현상이 있음을 인정하나, 위 하자와 관련하여 실제 수리를 한 것은 2회이므로 최종적으로 개선된 미션을 교체하는 수리를 해보고 차령 12개월 이내 동일 하자 발생 시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요구를 수용하겠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차량 관련 사항
o 차명 : ○○○2.0S디젤2WD MT 7인승
o 자동차등록번호 : 52고68**
o 연식 : 2007년
o 배기량 : 1991cc
o 주행거리 : 약 8,000㎞(2007. 12. 7.)
(2) 차량의 수리내역
o 2007. 6. 15. 예방점검(2,500㎞)
o 2007. 6. 19. 시운전(2,510㎞)
o 2007. 6. 22. 시운전, 클러치디스크, 미션A'SSY 탈부착 (2,900㎞)
o 2007. 8. 16. ECM리프로그램, 시운전, 클러치디스크, 미션A'SSY, 서지탱크호스, 흙받이 탈부착(6,500㎞)
o 2007. 10. 2. 예방점검(7,550㎞)
※ 신청인은 2007. 10. 2. 피신청인의 정비사업소에서 수리방법이 없다고 하여 수리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 역시 수리횟수로 보아 총 3회 수리를 받았다고 주장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의 코너 주행 시 잡음 및 언덕길에서의 가속불량 현상으로 3회 수리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차량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주행 중 가속불량은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3회 이상 수리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피신청인에게 차량의 교환 또는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차량의 수리내역 상 가속불량 관련하여 2007. 6. 22. 과 같은 해 8. 16. 클러치디스크 및 미션을 2회 교환수리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차량 구입대금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만 피신청인이 최종적으로 1회 더 미션을 교체하는 수리를 해본 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차량 교환 또는 구입대금을 환급하겠다고 하므로 신청인은 이를 받아들임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1. 9.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가속불량 하자를 수리하여 주되, 차령 12개월 이내에 같은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차량대금을 환급하여 주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1. 9.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가속불량 하자를 수리하여 준다. 단, 차령 12개월 이내에 같은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차량대금을 환급하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