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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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주행 중 가속불량 자동차 구입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08-01-22 | 조회수 | 27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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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8-01-22 | ||
조회수 | 27949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4. 20. 피신청인이 제조한 ○○○2.0 디젤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코너를 돌 때 잡음이 생기고 언덕길에서 힘이 없으며 가속페달을 밟아도 가속이 되지 않는 문제로 피신청인 정비사업소에서 3회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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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동일 하자로 3회 수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차량 구입가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차량의 언덕길 주행 시 가속불량 현상이 있음을 인정하나, 위 하자와 관련하여 실제 수리를 한 것은 2회이므로 최종적으로 개선된 미션을 교체하는 수리를 해보고 차령 12개월 이내 동일 하자 발생 시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요구를 수용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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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관계
(1) 차량 관련 사항 o 차명 : ○○○2.0S디젤2WD MT 7인승 o 자동차등록번호 : 52고68** o 연식 : 2007년 o 배기량 : 1991cc o 주행거리 : 약 8,000㎞(2007. 12. 7.) (2) 차량의 수리내역 o 2007. 6. 15. 예방점검(2,500㎞) o 2007. 6. 19. 시운전(2,510㎞) o 2007. 6. 22. 시운전, 클러치디스크, 미션A'SSY 탈부착 (2,900㎞) o 2007. 8. 16. ECM리프로그램, 시운전, 클러치디스크, 미션A'SSY, 서지탱크호스, 흙받이 탈부착(6,500㎞) o 2007. 10. 2. 예방점검(7,550㎞) ※ 신청인은 2007. 10. 2. 피신청인의 정비사업소에서 수리방법이 없다고 하여 수리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 역시 수리횟수로 보아 총 3회 수리를 받았다고 주장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의 코너 주행 시 잡음 및 언덕길에서의 가속불량 현상으로 3회 수리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차량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주행 중 가속불량은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3회 이상 수리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피신청인에게 차량의 교환 또는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차량의 수리내역 상 가속불량 관련하여 2007. 6. 22. 과 같은 해 8. 16. 클러치디스크 및 미션을 2회 교환수리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차량 구입대금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만 피신청인이 최종적으로 1회 더 미션을 교체하는 수리를 해본 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차량 교환 또는 구입대금을 환급하겠다고 하므로 신청인은 이를 받아들임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1. 9.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가속불량 하자를 수리하여 주되, 차령 12개월 이내에 같은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차량대금을 환급하여 주는 것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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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1. 9.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가속불량 하자를 수리하여 준다. 단, 차령 12개월 이내에 같은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차량대금을 환급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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