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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조변경 중고자동차 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8-01-22 조회수 27470
수정일 2008-01-22
조회수 27470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7. 28. 피신청인의 영업사원이 알선하는 1999년식 ○○○중고차를 1,75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운행 2주만에 냉각수 누수로 인해 엔진이 과열되어 피신청인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여 신청인이 530,000원을 들여 수리를 하였고, 같은 해 9. 27. 정기 차량검사과정에서 경찰차를 일반승용차로 임의 구조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어 차량재검사 통지를 받고 피신청인에게 구조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주도록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냉각수 누수가 있었던 차량으로 생각되고 구조변경 승인 요청도 거부하여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하기 어려우므로 차량대금 환급 및 엔진수리비 53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차량을 알선하였을 뿐이므로 성능검사 고지의무가 없고 엔진과열 및 구조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 차주와 영업사원에게 통지하였으나 판매 전에는 이상이 없던 차량이라며 수리책임을 부인하였고 구조변경은 전 차주 차량인도자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사항으로서 당사자간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차량 관련 사항
o 차명 : ○○○경찰차
o 자동차등록번호 : 01머60**
o 최초등록일 : 1999. 8. 27.
o 배기량 : 1498cc
o 연료 : 휘발유
o 주행거리 : 185,785㎞(2007. 8.)
(2) 엔진과열에 의한 차량 수리비
o 총 수리비 : 530,000원
- 엔진헤드 어셈블리 재생(400,000원), 로커암 커버 가스켓(20,000원), 워터펌프(50,000원), 보조물통(10,000원), 냉각수온센서․온도미터센서(30,000원), 플러그 배선(20,000원)
o 수리일 : 2007. 8. 17.
o 정비사업자 : □□□정비공업사(부산 동래구 소재)
(3) 차량 검사 결과
o 종합판정 : 부적합
o 부적합 내용 : 원동기 형식 상이(등록증 : A15DMS → 실제 : JA15 DK 2008), 구조장치 임의변경(경광등 임의 제거)
※ 신청인에 따르면 엔진 교체 시 약 600,000원, 구조변경 승인 시 약 2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함.
o 재검사기간 : 2007. 9. 27. ~ 10. 1.
o 점검자 : □□자동차정비공업사(부산 소재)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책임
피신청인은 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하는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의거 고지의무가 있는 차량의 구조․장치 변경(경광등 임의제거) 사실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검사 부적합 판정 후 신청인이 요구한 구조변경 승인 의무이행도 거부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이러한 불법구조변경 사실을 알았더라면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거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매매계약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였고 불법구조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신청인에게 과실이 없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차량을 반환받고 매매대금 1,75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o 엔진과열 등 하자발생 책임
차량을 인도한지 2주만에 엔진과열이 발생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무상수리 거부로 신청인이 자비로 실린더헤드 등을 수리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차량의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부터 30일 이상(또는 주행거리 2,000㎞) 보증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처음부터 하자 있는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이 부담한 수리비 53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1. 2.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28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1. 2.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28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