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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결혼정보서비스 이용료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7-12-21 조회수 7660
수정일 2007-12-21
조회수 7660
사건개요
신청인은 딸의 결혼을 위하여 2007. 3. 30. 피신청인의 결혼정보서비스에 회원 가입하면서 가입비 6,6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맞선 상대방에 대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의 주선으로 1회 만남을 가졌으나 맞선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당초 제공한 정보와 다른 허위정보였으므로 이용료 전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2회의 만남을 가졌으므로 총 7회 소개 중 2회 만남에 대해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하겠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관련 사항
o 계약일 : 2007. 3. 30.
o 이용료 : 6,600,000원
o 계약횟수 : 7회
※ 계약서에는 6회로 기록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7회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서는 교부받거나 서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서에 서명을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추후에 우편 등으로 서명을 받으려고 하였으며 계약서에 서명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계약횟수를 7회로 하는 것을 인정함.
o 해지통보 : 2007. 6. 28.(피신청인을 방문하여 해지통보함)
(2) 쟁점
o 첫 번째 만남 주선
신청인은 커플메니저로부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2007. 4. 8. 성형외과 의사인 신청인의 딸과 상기 남성회원과의 만남을 가졌으나 남성회원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아니라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였으며 만남 시 년 수입을 질문하는 등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여 몹시 불쾌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허위정보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라고 소개했을 뿐 허위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함.
o 두 번째 만남 주선
피신청인은 2007. 4월 경 신청인에게 상대방의 성씨, 직장명 등을 알려주고 만남을 가질것인가를 물어보았으나 신청인의 딸이 거부하여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그 후 2007. 5. 경 신청인의 친척이 상대방의 직장으로 찾아가 만남약속을 받아내어 신청인의 딸과 만남이 이루어 졌음을 상대방인 남자회원으로부터 확인하였음.
※ 신청인은 아는 모대학 교수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만난 것으로 우연의 일치이지 피신청인은 성씨, 직장명 등을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소개횟수에 넣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하여 만남을 가졌으므로 소개횟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른 환급금액의 산정
o 총이용료 : 6,600,000원
o 총이용료의 80% : 5,280,000원
o 환급금액 : 4,525,714원
- 5,280,000원 × {잔여횟수(6회)/총횟수(7회)}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청구인에게 허위로 회원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 보이고 첫번째 만남은 피신청인의 소개로 완전히 이루어졌으므로 만남 주선으로 인정되나 두번째 만남은 단순히 만남 상대방의 기본적인 정보의 일부만 제공 되었을 뿐 상대방의 정확한 프로필, 만남의 장소, 일시 등의 안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딸의 만남을 거부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 의한 만남 주선이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이 총 7회중 1회 만남을 가졌다고 인정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료(6,600,000원)의 80%인 5,280,000원에서 잔여회수(6회)를 곱하고 총 회수(7회)로 나누어 산정한 4,525,000(천원미만버림)을 환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12.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4,525,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7. 12.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4,525,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