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중도 해지한 스포츠센터 이용료 환급 요구
수정일 | 2007-11-27 | 조회수 | 8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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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7-11-27 | ||
조회수 | 8703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7. 2. 피신청인의 스포츠센터에서 3개월간 헬스 및 스쿼시 강습을 받기로 하고 270,000원을 카드 결제하였으나 스쿼시 강습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1시간씩 기다리는 등 정상적인 강습을 받기가 어려워 같은 달 18.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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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스쿼시 강습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1시간 이상 기다리는 등 정상적인 강습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이용료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자체 규정상 한달을 수강하지 않아도 1개월의 수강료를 공제하고 있으며 그 외 카드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잔여액 72,200원을 이미 환급하였으므로 추가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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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내용 o 계약일 : 2007. 7. 2. o 이용료 : 270,000원(카드결제) o 계약기간 : 3개월(90일) o 내용증명우편 발송일 : 2007. 7. 18. o 이용기간 : 2007. 7. 2 ~ 같은 해 7. 17.(16일) ※ 계약해지일은 내용증명 발송일로 함.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른 환급금액의 산정 o 총이용금액 : 270,000원 o 공제금액 : 75,000원 - 48,000원(270,000원×16일/90일) + 27,000원(이용료의 10%인 해지공제금)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여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판단함. o 기환급액 : 72,200원 o 추가 환금금액: 122,800원 (270,000원-75,000원-72,200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계약내용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한 계속거래로서 계속거래를 체결한 신청인은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신청인이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료 270,000원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16일)에 해당하는 금액 48,000원, 해지공제금 27,000원, 기환급한 72,200원을 공제한 잔액 122,000원(천원미만 버림)을 추가 환급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10. 9.까지 신청인에게 금 122,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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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10. 9.까지 신청인에게 금 122,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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