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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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중도 해지한 스포츠센터 이용료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7-11-27 조회수 8703
수정일 2007-11-27
조회수 8703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7. 2. 피신청인의 스포츠센터에서 3개월간 헬스 및 스쿼시 강습을 받기로 하고 270,000원을 카드 결제하였으나 스쿼시 강습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1시간씩 기다리는 등 정상적인 강습을 받기가 어려워 같은 달 18.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지 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스쿼시 강습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1시간 이상 기다리는 등 정상적인 강습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이용료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자체 규정상 한달을 수강하지 않아도 1개월의 수강료를 공제하고 있으며 그 외 카드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잔여액 72,200원을 이미 환급하였으므로 추가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내용
o 계약일 : 2007. 7. 2.
o 이용료 : 270,000원(카드결제)
o 계약기간 : 3개월(90일)
o 내용증명우편 발송일 : 2007. 7. 18.
o 이용기간 : 2007. 7. 2 ~ 같은 해 7. 17.(16일)
※ 계약해지일은 내용증명 발송일로 함.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른 환급금액의 산정
o 총이용금액 : 270,000원
o 공제금액 : 75,000원
- 48,000원(270,000원×16일/90일) + 27,000원(이용료의 10%인 해지공제금)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여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판단함.
o 기환급액 : 72,200원
o 추가 환금금액: 122,800원 (270,000원-75,000원-72,200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계약내용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한 계속거래로서 계속거래를 체결한 신청인은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신청인이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료 270,000원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16일)에 해당하는 금액 48,000원, 해지공제금 27,000원, 기환급한 72,200원을 공제한 잔액 122,000원(천원미만 버림)을 추가 환급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10. 9.까지 신청인에게 금 122,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7. 10. 9.까지 신청인에게 금 122,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