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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7-11-27 조회수 7511
수정일 2007-11-27
조회수 751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5. 18. 피신청인으로부터 애완견을 450,000원에 구입한 후 구입 당일 설사증세가 나타나 다음날 피신청인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치료만 받았고 이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같은 달 20. 피신청인에게 애완견을 인도하고 대금 환급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현금교환증을 주면서 다른 애완견으로 교환만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같은 달 24. 대금 환급을 다시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인도한 애완견이 판매될 경우 환급하겠다고 하며 거부하였고 같은 해 6. 15. 피신청인에게 연락하니 애완견이 폐사하였다고 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구입 후 15일 이내에 애완견에게 질병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인도하였으나 피신청인의 관리 중 폐사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애완견의 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2007. 5. 19. 발생한 애완견의 질병은 피신청인이 완치하였으나 같은 달 20. 신청인이 같은 애완견을 키울 수 없다고 피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인도 후 환급을 요구하던 중 폐사한 바 대금 환급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같은 종의 애완견으로 교환은 가능함.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내용
o 계약일 : 2007. 5. 18.
o 구입가 : 450,000원(현금지급)
o 애완견 종류 : 슈나우저 수컷
o 폐사사실 통보일 : 2007. 6. 15.
※ 계약서 미발급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애완견이 구입 당일 설사증세 등의 질병증상이 나타났고 피신청인의 관리 하에 폐사하였고 애완견 판매업자인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애완견의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등 건강한 애완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교부하지 않아 애완견이 건강한 상태로 판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같은 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해 주어야 하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는 ‘품목별 보상 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애완견 대금을 환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10. 2.까지 신청인에게 금 4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7. 10. 2.까지 신청인에게 금 45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