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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상조회 계약해제 요구
수정일 | 2007-11-22 | 조회수 | 8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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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7-11-22 | ||
조회수 | 8934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1995. 7. 31. 피신청인의 상조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600,000원을 만기 납입하여 유지하던 중, 2007. 7.초 어머니 칠순(2007. 10. 10.)행사를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칠순행사는 안되고 결혼과 장례서비스만 가능하다고 하므로 계약해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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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가입시에는 결혼, 관광, 회갑, 칠순, 장의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장의와 결혼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하므로 동 상조상품의 필요성이 없어 계약해제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상거래 채권 행사기간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행사제공은 물론 현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고, 비록 칠순행사는 못하더라도 결혼과 장의행사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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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내용 o 제공품목 : 계약고 600,000원(회원번호 : 6000030***) o 계약자 : 석정수 o 계약일자 : 1995. 7. 31. o 월불입액 : 10,000원/5년납 o 납입금액 : 600,000원(60회 만기납입) (2) 회원증 주요 내용 o 만기불입 전이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o 만기불입 후에는 회원증을 보관하셨다가 약관에 정해진 행사발생시 1회에 한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만기금 현금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o 물가상승에 관계없이 약관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하며 약관보다 품목이나 규격이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회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o 약관 내용 이하로 행사를 원하실 경우 그 부분은 권리포기가 됩니다. o 결혼, 관광, 회갑, 칠순은 택일 즉시 당사를 방문 상담하시고, 장의는 24시간 언제든지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o 취급업무는 결혼, 관광, 회갑, 칠순, 장의이고, 회원이 원하는 경우 약환, 생일, 진갑, 백일, 돌, 기타 단체행사시에도 회갑, 칠순에 준하여 행사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상조계약은 장래의 결혼, 관광, 회갑, 칠순, 장의 행사를 대비하여 체결하는 일종의 보험계약 내지 조건부 계약으로 이러한 계약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조건이 성취하였을 때 비로소 진행하는 바, 피신청인이 계약 당시 교부한 회원증에 의하면 만기불입 후에는 회원증을 보관하였다가 약관에서 정해진 행사 발생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결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신청인은 신청인의 어미니 칠순(2007. 10. 10.)행사를 위해 2007. 7.초에 칠순행사를 요구하였으므로 상사채권의 행사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 또한, 회원증에 ‘약관에 정해진 행사발생시 1회에 한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만기금 현금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여 만기시 계약해제 및 이에 따른 환급금을 인정하지 않으나,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으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무효이고, 피신청인이 계약내용과 달리 칠순행사 제공을 거절하여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납입한 금액 600,000원을 반환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10.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6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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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10.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6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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