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항상 소비자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상조회 계약해제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7-11-22 조회수 8934
수정일 2007-11-22
조회수 8934
사건개요
신청인은 1995. 7. 31. 피신청인의 상조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600,000원을 만기 납입하여 유지하던 중, 2007. 7.초 어머니 칠순(2007. 10. 10.)행사를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칠순행사는 안되고 결혼과 장례서비스만 가능하다고 하므로 계약해제를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가입시에는 결혼, 관광, 회갑, 칠순, 장의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장의와 결혼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하므로 동 상조상품의 필요성이 없어 계약해제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상거래 채권 행사기간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행사제공은 물론 현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고, 비록 칠순행사는 못하더라도 결혼과 장의행사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내용
o 제공품목 : 계약고 600,000원(회원번호 : 6000030***)
o 계약자 : 석정수
o 계약일자 : 1995. 7. 31.
o 월불입액 : 10,000원/5년납
o 납입금액 : 600,000원(60회 만기납입)
(2) 회원증 주요 내용
o 만기불입 전이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o 만기불입 후에는 회원증을 보관하셨다가 약관에 정해진 행사발생시 1회에 한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만기금 현금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o 물가상승에 관계없이 약관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하며 약관보다 품목이나 규격이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회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o 약관 내용 이하로 행사를 원하실 경우 그 부분은 권리포기가 됩니다.
o 결혼, 관광, 회갑, 칠순은 택일 즉시 당사를 방문 상담하시고, 장의는 24시간 언제든지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o 취급업무는 결혼, 관광, 회갑, 칠순, 장의이고, 회원이 원하는 경우 약환, 생일, 진갑, 백일, 돌, 기타 단체행사시에도 회갑, 칠순에 준하여 행사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상조계약은 장래의 결혼, 관광, 회갑, 칠순, 장의 행사를 대비하여 체결하는 일종의 보험계약 내지 조건부 계약으로 이러한 계약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조건이 성취하였을 때 비로소 진행하는 바, 피신청인이 계약 당시 교부한 회원증에 의하면 만기불입 후에는 회원증을 보관하였다가 약관에서 정해진 행사 발생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결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신청인은 신청인의 어미니 칠순(2007. 10. 10.)행사를 위해 2007. 7.초에 칠순행사를 요구하였으므로 상사채권의 행사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 또한, 회원증에 ‘약관에 정해진 행사발생시 1회에 한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만기금 현금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여 만기시 계약해제 및 이에 따른 환급금을 인정하지 않으나,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으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무효이고, 피신청인이 계약내용과 달리 칠순행사 제공을 거절하여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납입한 금액 600,000원을 반환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10.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6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7. 10.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6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