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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 중고자동차 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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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7-11-09 조회수 27641
수정일 2007-11-09
조회수 2764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3. 24. 피신청인 직원이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소개하는 2004년식 A차량을 11,700,000원에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연비가 일반 수동변속기에 비해 좋지 않아 같은 해 6. 20.경 ○○자동차에 확인한 결과 자동변속기로 출고된 차량으로 밝혀짐.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변속기 개조 차량임에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불법구조변경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고 자동차등록증에도 그에 대한 기록이 없었는바, 만일 수동변속기로 개조된 차량임을 알았더라면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차량 대금 환급 및 명의이전비용 5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차량 판매 당시 구조변경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신청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전 차주에게 확인한 결과 구조변경 사실을 인정하고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비용 약 300,000원 정도를 배상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이 금액 외에 차량 대금의 환급은 불가함.
판단
가. 사실관계
(1) 차량 관련 사항
o 차명 : A차량
o 소유자 : 김은정(신청인의 배우자)
o 자동차등록번호 : 50모****
o 형식 및 연식 : GK-20DC-**
o 배기량 : 1975cc
o 연료 : 휘발유
(2) 차량변속기 등록 내용
o ○○자동차에 확인한바 이 사건 차량은 출고 당시 자동변속차량이라고 하고, 관할구청(광진구청)에도 현재 자동변속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음.
(3)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
o 점검일시 : 2006. 10. 8.
o 점검자 : ○○자동차정비공업사
o 주행거리 : 33,657㎞
o 변속기 종류 : 수동
o 불법구조변경 : 없음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의 변속기가 자동에서 수동으로 불법 변경된 사실이 있음에도 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변속기 개조의 경우 차량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신청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거 신청인은 이 사건 중고자동차매매계약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였고 불법구조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신청인에게 과실이 없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차량을 반환받고 동시에 매매대금 11,7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o 한편, 신청인이 차량 구입 후 부담한 등록비용의 경우 신청인도 불법구조변경을 알기까지 약 3개월간 차량을 문제없이 운행하는 이득을 취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그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9. 27.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1,7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7. 9. 27.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1,7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