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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불법구조변경 중고자동차 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07-11-09 | 조회수 | 27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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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7-11-09 | ||
조회수 | 27641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3. 24. 피신청인 직원이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소개하는 2004년식 A차량을 11,700,000원에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연비가 일반 수동변속기에 비해 좋지 않아 같은 해 6. 20.경 ○○자동차에 확인한 결과 자동변속기로 출고된 차량으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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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변속기 개조 차량임에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불법구조변경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고 자동차등록증에도 그에 대한 기록이 없었는바, 만일 수동변속기로 개조된 차량임을 알았더라면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차량 대금 환급 및 명의이전비용 5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차량 판매 당시 구조변경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신청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전 차주에게 확인한 결과 구조변경 사실을 인정하고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비용 약 300,000원 정도를 배상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이 금액 외에 차량 대금의 환급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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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관계
(1) 차량 관련 사항 o 차명 : A차량 o 소유자 : 김은정(신청인의 배우자) o 자동차등록번호 : 50모**** o 형식 및 연식 : GK-20DC-** o 배기량 : 1975cc o 연료 : 휘발유 (2) 차량변속기 등록 내용 o ○○자동차에 확인한바 이 사건 차량은 출고 당시 자동변속차량이라고 하고, 관할구청(광진구청)에도 현재 자동변속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음. (3)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 o 점검일시 : 2006. 10. 8. o 점검자 : ○○자동차정비공업사 o 주행거리 : 33,657㎞ o 변속기 종류 : 수동 o 불법구조변경 : 없음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의 변속기가 자동에서 수동으로 불법 변경된 사실이 있음에도 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변속기 개조의 경우 차량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신청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거 신청인은 이 사건 중고자동차매매계약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였고 불법구조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신청인에게 과실이 없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차량을 반환받고 동시에 매매대금 11,7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o 한편, 신청인이 차량 구입 후 부담한 등록비용의 경우 신청인도 불법구조변경을 알기까지 약 3개월간 차량을 문제없이 운행하는 이득을 취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그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9. 27.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1,7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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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9. 27.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1,7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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