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배상 요구
수정일 | 2007-10-24 | 조회수 | 7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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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7-10-24 | ||
조회수 | 7721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4. 29. 피신청인으로부터 애완견을 구입한 후 같은 해 5. 6. 예방접종을 위해 피신청인을 방문하였으나 감기로 예방접종이 불가능하다며 어린이가 먹는 감기약을 먹이라고 하여 먹였으나 구토와 설사를 하여 다음날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애완견을 맡기고 같은 달 16. 전화로 문의하니 폐사하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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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구입 7일 후 질병이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의 치료 중 폐사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애완견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의 관리소홀, 애완견의 환경부적응 등의 이유로 질병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의 관리하에서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구입가 환급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같은 종의 애완견으로 교환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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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내용 o 계약일 : 2007. 4. 29. o 구입가 : 500,000원(현금 300,000원, 카드 일시불 200,000원) o 애완견 종류 : 미니시츄 암컷 o 폐사일자 : 2007. 5. 16.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애완견이 구입 후 7일 만에 감기증상 등의 질병증상이 나타났고 피신청인의 관리하에 폐사하였다는 점, 신청인이 애완견의 관리를 소흘히 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는 점, 애완견 판매업자인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애완견의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등 건강한 애완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교부하지 않아 애완견이 건강한 상태로 판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같은 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 주어야 하나 신청인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4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구입가를 환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9.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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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9.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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