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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디자인 불만인 중고 가방 및 지갑 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7-10-24 조회수 9578
수정일 2007-10-24
조회수 9578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6. 19.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630,000원 상당의 중고명품가죽가방과 지갑을 구입하였으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날 피신청인에게 반품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사전에 환급불가를 고지하였다며 거부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제품 구매 시 피신청인의 매장 내에 환급불가 안내판을 보지 못했으며 피신청인에게 구매 다음날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환급불가 사전고지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가죽제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7일 이내에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므로 제품의 반품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중고 명품을 판매대행하는 업체로 이미 제품의 판매금액을 판매의뢰자에게 송금한 상태로 신청인의 환급요구를 받아들일 시 판매의뢰자로부터 대금을 환급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제품 판매시에 매장내에 환급불가를 안내판에 게시하였고 피신청인도 수차례 환급불가를 고지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관련 사항
o 구입일 : 2007. 6. 19.
o 환급 요구일 : 2007. 6. 20.
o 제품 : 중고 가죽 가방 1점, 중고 가죽 지갑 1점
o 제조원 : 구찌
o 제조국 : 프랑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소비자분쟁조정기준에 가죽제품은 구입 후 7일 이내에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디자인 또는 색상에 관한 불만이 있을 때 교환 또는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이 구입한 다음날 바로 환급을 요구하는 등 구입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구입가 630,000원을 환급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9. 19.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중고 가방과 지갑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63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7. 9. 19.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중고 가방과 지갑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63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