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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시동꺼짐 있는 스쿠터 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7-10-18 조회수 28154
수정일 2007-10-18
조회수 28154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6. 5.경 ‘○○오토바이(양천구 신월동 소재)’에서 피신청인이 수입한 스쿠터를 1,60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로 같은 해 겨울 제품을 교환받았으나 다음 해 봄 시동이 전혀 걸리지 않아 1회 수리를 받았고, 수리 후에도 진동이 심하고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져 2회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아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1회 교환 및 수차례 수리에도 시동꺼짐 등이 개선되지 않았고, 현재는 시동이 걸리지 않아 주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스쿠터 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스쿠터를 수차례 점검하였으나 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 주행 중의 진동 또한 스쿠터의 특성이므로 하자로 볼 수 없어 신청인이 스쿠터를 갖고 직접 A/S센터를 방문할 경우 수리를 해주겠으나 대금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제품 관련 사항
o 모델명 : □□ 100cc
o 원산지 : 중국(완제품 수입)
o 주행거리 : 1,500㎞
o 품질보증기간 : 12개월 또는 10,000㎞
(2) 분쟁 진행 경과
o 2006. 5. 구입한 후 같은 해 11.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로 교환(2007년식 제품으로 교환)
o 2007. 5. 30. 도로주행중 시동이 꺼진 후 다시 걸리지 않아 피신청인이 견인 후 플러그캡(점화플러그) 교체 수리(신청인이 수리비용 7,000원 부담)
o 2007. 6. 1. 주행 중 진동 및 간헐적 시동꺼짐이 개선되지 않은 문제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 A/S센터를 방문하여 수리 받음.
o 2007. 7. 10. 수리 후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신청인이 다시 스쿠터를 피신청인 A/S센터에 입고시키고 한국소비자원 담당자가 방문하여 하자상태 확인 후 수리를 권고하여 수리 받음.
o 2007. 7. 20. 주행 중 시동이 꺼져 피신청인이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다시 시동이 걸려 피신청인이 그냥 돌아갔고, 이후 신청인이 스쿠터를 주행해 귀가하던 중 다시 시동이 꺼진 후 시동이 걸리지 않음.
(3) 스쿠터의 하자 상태
o 신청인이 2007. 7.중순경 촬영하여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면 정차중 시동이 걸려있던 스쿠터가 저절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스쿠터의 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인의 대금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스쿠터 구입 후 시동이 꺼지는 하자로 1회 제품 교환을 받았고 3회 수리를 받았음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주행 중 시동꺼짐은 운전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소비자분쟁해결기준(모터싸이클)에 의거 스쿠터의 대금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9. 27.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스쿠터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6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7. 9. 27.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스쿠터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6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