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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허위광고 내비게이션 구입가 환급 요구
수정일 | 2007-10-18 | 조회수 | 28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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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7-10-18 | ||
조회수 | 28248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카필 DVT-***’ 제품에 ‘블루투스 지원(옵션)’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보고 2007. 4. 26. 판매처 ‘○○카오디오’에서 같은 제품을 1,750,000원에 구입하여 1개월 정도 사용하다 피신청인에게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추가를 요청하자 위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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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홈페이지의 제품 특징란에 ‘블루투스 지원(옵션)’이라고 명시하고 규격 및 사양란에서 ‘블루투스 핸즈프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구입 시 별도의 문의는 하지 않았는바, 위 기능의 지원이 불가하다면 제품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홈페이지의 제품설명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제품을 주문하는 업체를 위한 내용으로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같은 모델의 제품 중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은 없고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델의 제품을 구입해야 하므로, 직접 판매하지도 않은 제품에 대하여 대금을 환급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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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관계
(1) 제품 관련 사항 o 모델명 : 카필 DVT-*** o 구입가 : 1,750,000원 o 구입처 : ○○카오디오 o 제조자 : (주)□□디스플레이(피신청인) (2) 피신청인 홈페이지 표시내용 o 제품특징 : BLUTOOTH 지원(옵션) o 규격 및 사양 : 블루투스 핸즈프리 - 코어버전 : 블루투스V 1.2 - 지원형태 : 블루투스 내장전화기(블루투스 헤드셋/블루투스 스테레오 핸즈프리) - 전송거리 : CLASS2(차량내부 및 10m 이내) - 부가기능 : 블루투스 내장휴대전화기의 mp3 제어기능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홈페이지의 제품설명이 일반 소비자가 아닌 제품을 주문하는 업체를 위한 내용이라며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 소비자의 홈페이지 접근을 제한하거나 제품설명이 특정인을 위한 내용임을 명시한 사실이 없고, 같은 모델의 제품 중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지 않음에도 ‘블루투스 지원(옵션)’이라고 명시하여 마치 위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며, ‘블루투스 지원(옵션)’이라는 표현은 이 기능이 선택사항으로서 언제든지 추가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모호한 표시․광고로 신청인을 오인시켜 제품을 구입하게 한 데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대금 1,7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9. 12.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7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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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9. 12.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75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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