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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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중도 해지한 체형관리 서비스 이용료 환급 요구
수정일 | 2007-09-17 | 조회수 | 7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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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7-09-17 | ||
조회수 | 7028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5. 10. 피신청인의 체형관리서비스를 10회 받기로 약정하고 2,000,000원을 결제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1회 이용 후 계약해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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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약관에 따른 이용료의 30%인 600,000원의 위약금과 1회 이용료 200,000원을 제외한 잔여금액을 환급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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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관계
(1) 이 사건 계약내용 o 계약일 : 2007. 5. 10. o 이용료 : 2,000,000원(카드 일시불 결제) o 계약기간 : 기한의 정함은 없음. o 계약횟수 : 10회 o 계약내용 - 전신, 얼굴 : 10회(180,000×10회, 1,800,000원) - 하체관리 : 10회(50,000원×10회, 500,000원) - 서비스 : 클레오파트라 5회 ※ 총 2,300,000원이나 할인받아 2,000,000원으로 계약함. o 이용횟수 : 1회 o 내용증명우편발송일 : 2007. 5. 17. (2) 회원가입신청서(계약서) 기재 사항 - 사전에 연락 없이 최종관리일로부터 1개월 동안 관리를 받지 않으시면 나머지 관리는 자동 취소됩니다. - 회원 환불시 접수비의 30% 공제됩니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의 산정 o 총 이용금액 : 2,000,000원 o 공제금액 : 200,000원 - 총 이용금액(2,000,000원) × 사용횟수(1회) / 총횟수(10회) o 총 이용금액의 10% : 200,000원 o 환금금액: 1,600,000원(2,000,000원 - 400,000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약관에 따른 이용료의 30%인 600,000원의 위약금과 1회 이용료 200,000원을 제외한 잔여금액을 환급한다고 하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신청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따라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총 이용금액 2,000,000원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횟수에 따른 이용료 200,000원 및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해지공제금 200,000원을 제외한 1,600,000원을 환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8. 16.까지 신청인에게 금 1,6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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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8. 16.까지 신청인에게 금 1,6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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