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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의 대지지분 상이에 따른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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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7-09-17 조회수 11836
수정일 2007-09-17
조회수 11836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4. 11. 17. 피신청인이 시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분양계약서에는 대지지분 면적은 36.838㎡으로 기재하였음에도 부동산등기부상에는 대지지분은 24.544㎡이라고 보존등기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지지분 면적과 같이 부동산등기부에 대지지분을 36.838㎡로 정정하여 주거나 분양계약서상 대지지분과 등기부상 대지지분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면적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시행사인 주식회사 ○○○건축의 담당직원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착오를 일으켜 상가 대지지분을 제외하지 아니한 채 과다하게 아파트 대지지분을 산정하여 분양계약서 등에 기재한 것이므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관계
(1) 아파트 분양 현황
o 아파트명 : 덕소 □□□아파트 404호(118.053㎡형)
- 1동 주상복합건물, 1∼3층 상가, 4∼15층 아파트
- 분양 세대수 78세대
o 분양금액 : 249,013,000원
- 토지비 86,432,000원, 건축비 147,801,000원, 부가세 14,780,000원
o 계약일자 : 2004. 11. 17.
(2) 대지지분 차이
(가) 대지지분 승인내역
o 남양주시로부터 승인받은 입주자모집공고(2004. 11. 6.)상 지하 3층, 지상 15층, 아파트 78세대이고 대지면적은 2,509.17㎡임.
o 위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아파트 대지지분 합계는 1,671.75㎡임.
o 분양면적의 분양가격
- 신청인의 분양면적(118.053㎡)과 같은 면적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 받은 대지비의 최저·최고가격은 91,885,000원∼107,211,000원이고 대지지분은 24.544㎡임.
(나) 부동산등기부 등재 내용
o 아파트 대지지분
- 지하 3층 지상 15층 건물의 대지면적 2,509㎡, 아파트 대지지분 24.55㎡
o 상가 대지지분
- 지상 1층 217.36㎡, 지상 2층 306.9㎡, 지상 3층 313.01㎡이며, 합계는 837,27㎡
(다) 분양계약서 기재 내용
o 대지지분 : 36.838㎡
o 분양금액 249,013,000원
- 대지비 86,432,000원, 건축비 147,801,000원, 부가가치세 14,780,000원
(라) 118.053㎡형 11세대의 실제 분양금액 및 승인받은 분양금액
o 총 분양금액은 동일하지만 대지비·건축비의 최고가·최저가는 상이하게 나타남.
- 실제 계약금액 : 86,432∼100,848천원(대지비), 147,801∼172,452천원(건축비), 14,780∼17,245천원(부가가치세), 249,013∼290,545천원(총분양금액)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서류 : 91,885∼107,211천원(대지비), 142,844∼166,667천원(건축비), 14,284∼16,667천원(부가가치세), 249,013∼290,545천원(총분양금액)
o 신청인의 118.053㎡형 총 분양금액은 249,013,000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서류 상의 총 분양금액중 최저금액과 동일함.
- 대지비를 비교하는 경우 승인서류상 기재된 최저가는 91,885,000원이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그보다 적은 86,432,000원임.

나. 책임 유무
o 신청인은 분양계약서상의 대지지분 면적 그대로 부동산등기부에 정정하여 주거나 분양계약서의 대지지분 면적과 부동산등기부의 대지지분 면적 차이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 신청인의 118.053㎡형 아파트에 대한 실제 분양금액은 249,013,000원으로 남양주시의 승인을 받은 입주자모집공고상 분양금액과 일치하고, 신청인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지비는 86,432,000원으로 승인받은 대지비의 최저가 91,885,000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였으므로 나타나 분양계약서에 세대별 대지지분 면적을 과다하게 기재하였더라도 대지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24.544㎡인지 또는 36.838㎡인지 여부에 따라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 건축허가 면적이 2,509.17㎡으로서 아파트 78세대의 대지지분 합계가 1,671.75㎡이고 나머지 837.42㎡는 상가 대지지분으로 배정하는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신청인 역시 분양계약 당시 총 대지면적상 전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포함하는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고 원래의 토지에서 상가 대지지분을 공제한 부분이 아파트 대지지분의 대상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 신청인의 아파트와 동일한 평형의 아파트 대지지분이 아파트 대지면적 1,671.75㎡을 기준으로 계산한 24.544㎡로 승인되어 있을 뿐 아니라 36.838㎡이라는 대지지분 면적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지지분 36.838㎡은 상가 및 아파트의 각 대지지분이 포함된 대지면적 2,509.17㎡를 기준으로 잘못 계산하면서 초래된 계산상 착오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대지지분 면적의 차이에 비례하여 대지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이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대지지분 차이의 면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위 당사자간의 피해구제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