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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보철물 탈락으로 인한 손해 배상 요구
수정일 | 2007-09-12 | 조회수 | 7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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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7-09-12 | ||
조회수 | 7985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건강검진에서 충치가 있다고 하여 2004. 7. 20.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하여 #47, #37, #27 치아에 대해 충치제거 후 보철치료(금관)를 받았으나 보철이 수차례 탈락하여 #37 치아는 신청외 병원에서 재치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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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으로부터 충치 제거 및 보철치료를 받았으나 보철물이 수차례 탈락되어 다시 접착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보철치료 전에 보철물의 탈락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보철물의 하자로 인해 보철물이 수차례 탈락하였으므로 보철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 및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 시간적 피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 치아는 보철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치아 고경(높이)이 짧으나 근관치료 후 보철물을 장착하지 않으면 치아가 부서지거나 상실되므로 보철치료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철 치료를 한 것이며, 보철 치료전에 보철물 탈락 가능성 및 보철물의 수명이 짧아질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치료를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나 탈락된 보철물에 대해서는 치은(잇몸)절제술 후 다시 제작해 장착해줄 수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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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관계
(1) 치료 경과(피신청인 진료기록부 중심) o 2004. 7. 20. 신청인이 피신청인 치과를 방문하여 충치 진단을 받음. o 2004. 7. 21. 충치치료 및 보철치료 시작함. ※ 진료기록부에는 치료를 시작한 2004. 7. 21.에는 보철물 탈락 가능성에 대해 신청인에게 알렸다는 기록은 없으며 #47 치아 보철물을 영구 장착한 같은 해 8. 27. 진료기록부에 ‘치관이 너무 짧아서’ 치은절제술을 했다는 기록이 있음. 【#47(우측하악 제2대구치)】 - 2004. 7. 21. 근관치료 시작을 포함하여 5회(근관확장, 근관소독, 근관충전, 인상채득, 임시장착) 치료 후 같은 해 8. 27. 보철물을 영구 장착함. - 2004. 11. 18. 교합조정 치료를 다시 시작하여 같은 해 12. 6. 추가 교합조정함. - 2004. 12. 9. 보철물을 임시장착함. - 2004. 12. 22. 보철물 영구 장착함. - 2006. 4. 22. 보철물이 탈락되어 다시 장착함. 【#37(좌측하악 제2대구치)】 - 2004. 8. 24. 근관치료 시작하여 5회 치료 후 같은 해 9. 20. 보철물을 영구 장착함. - 2007. 1. 9. 보철물 탈락되어 피신청인을 방문하니 치아 길이가 짧아서 향후에도 계속 보철물이 탈락될 수 있다고 하여 신청인이 치료를 거부하고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보철치료를 받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철물이 탈락되어 내원하였을 때 치은절제술 후 재 제작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였다고 함. 【#27(좌측상악 제2대구치)】 - 2004. 8. 27. 근관치료 시작하여 5회 치료 후 같은 해 9. 20. 보철물을 영구 장착함. - 2005. 9. 26. 보철물이 탈락되어 다시 장착함. - 2005. 11. 15. 보철물 탈락으로 신경치료를 다시 받은 후 2006. 1. 18. 보철물을 영구 장착함. - 2006. 9. 9. 보철물이 탈락되어 다시 장착함. (2) 신청외 병원 소견서(신청인이 #37 치아에 대해 다시 보철치료 받은 치과의원) o 내용 - 상기 환자는 본원에 하악 좌측 제2 대구치(#37)의 금관치료의 빈번한 탈락의 원인에 대한 소견을 의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소견을 기술합니다. 1) 상하악 교합거리의 불충분한 삭제로 인한 교합력의 전달이 치아 cement의 붕괴를 초래 2) 치아의 삭제시 유지력을 가질 수 있는 수직적 taper의 과도함으로 인하여 유지력 감소 3) 주조 금관의 불충분한 두께 상기 3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빈번한 탈락이 일어날 수 있다고 사려됩니다. o 일자 : 2007. 1. 9. o 발급처 : ○○○치과의원 ※ 보철치료비용 : 350,000원(영수증 제출) (3) 전문가 견해 o #27(좌측상악 제2대구치) 치아의 경우 2004. 9. 20. 장착한 후 2005. 9. 26., 2006. 1. 8., 2006. 9. 9. 등 2년간 3번의 탈락이 되었는바, 보통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치료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이며 따라서 이 사건 보철치료 계약은 이행되지 못했다고 생각됨. 나. 책임 유무 통상적으로 보철물의 유지기간은 치주조직에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경우 보철물 장착 후 7 ~ 8년으로 인정되고 있고 피신청인도 이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치료한 #47 치아, #27 치아 뿐아니라 2004. 9. 20. 치료한 #37 치아 보철물이 2년 4개월 만에 탈락하여 신청인이 신청외 치과의원에서 보철물을 장착하여 완료된 사실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이 제작․장착한 보철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37 치아 보철물 탈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다. 책임 범위 신청인이 #37 치아 보철물의 하자로 인해 신청외 치과에서 재치료한 비용 350,000원을 배상해야 할 것이나, 신청인의 치아 고경이 통상의 경우 보다 짧은 점을 감안하여 30%를 감액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 외 병원에서 #37 치아의 보철 치료를 받기 위해 지출한 350,000원의 70%인 24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철물 탈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4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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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8.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245,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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