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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청약철회한 내비게이션 구입가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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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7-09-07 조회수 25847
수정일 2007-09-07
조회수 25847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3. 8. 피신청인 영업사원과 4,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선불요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내비게이션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500,000원은 신용카드 1,700,000원 결제, 현금 700,000원 지급, 잔금 1,100,000원은 3월말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계약과 다른 기기 장착 및 휴대폰 선불요금 충전 미이행 등의 사유로 같은 해 4. 26. 청약철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같은 달 28. 피신청인에게 기기를 반환하고 위약금 10% 공제 후 잔여대금을 환급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2007. 4. 28. 피신청인 담당자가 내비게이션 대금의 10%인 350,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고 기기를 회수해갔는바, 잔금 350,000원을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대금의 10%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겠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제품 구입 계약 내용 등(계약서)
o 제품명 : PE-**A(제품 제조사 ‘○바’), DVD, DMB, 내비(루센맵)
- 실제 장착 제품의 제조사 : ○○트로
o 대 금 : 3,500,000원
- 실제 지급액 : △△신용카드 1,700,000원 결제, 현금 700,000원 지급, 1,100,000원 미지급(카드한도 초과로 2007. 3.말 결제하기로 약정만하고 지급하지 않음)
(2) 분쟁 진행 경과
o 2007. 3. 8. 내비게이션 구입 계약 체결
o 2007. 4. 23. 제품의 제조사가 계약서상의 ‘○바’가 아닌 ‘○○트로’임을 확인
o 2007. 4. 26. 피신청인 및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 내용증명 우편 발송
o 2007. 4. 28. 피신청인이 제품 회수
o 2007. 5. 17.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결제대금 1,700,000원의 매출 취소 처리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내비게이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07. 4. 28. 제품을 회수하고 현금으로 지급받은 700,000원에서 제품대금 3,500,000원의 10% 금액을 공제한 잔액 350,000원을 환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의한 화해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화해계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금 35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7. 16.까지 신청인에게 금 3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7. 7. 16.까지 신청인에게 금 35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