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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07-09-03 | 조회수 | 27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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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7-09-03 | ||
조회수 | 27536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6. 10. 23. 피신청인 영업사원으로부터 주행거리 30,660㎞의 98년식 중고 A승용차를 3,50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약 3개월 후 제작사인 ○○정비사업소에서 정비이력상 2002. 10. 22.자 주행거리가 이미 48,000㎞이고 타이밍벨트, 엔진마운팅, 브레이크라이닝 등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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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
구입계약 체결 전 차량의 운행기간에 비해 주행거리가 지나치게 짧은 것 같아 판매원에게 정확한지 여부를 문의하자 “김포공항 구내에서만 운행되던 차량이라 짧은 것”이라고 답변하여 구입하게 된 것이고, 통상 100,000㎞ 이상 주행한 후에야 교체하는 타이밍벨트 등을 부득이 교체하는 등의 수리를 받으면서 1,00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부담하였는바, 구입가 환급 또는 수리비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차량을 매입할 때 차량등록증의 2006. 4. 29.자 주행거리가 29,100㎞임을 확인하였고 “김포공항 구내에서 운행되던 차량”이라고 설명을 들었기에 신청인에게도 그렇게 설명하였는바, 매매상사 매입 이전 유통단계에서 이미 주행거리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어느 단계에서 조작되었는지 알 수 없고, 주행거리 조작에 아무런 책임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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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관련 사항(매매계약서) o 등록번호 : 04가**** o 차명 : A승용차 2000cc o 연식 : 1998 o 기타 : 스페어타이어 및 엔진오일 등은 교환해준다. (2) 주행거리 관련 사항 o ○○정비사업소 정비이력 : 2002. 10. 22. 48,000㎞ o 자동차등록증 : 2006. 4. 29. 29,100㎞ o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2006. 10. 23. 30,660㎞ (3)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권 변동 내용 최초 소유자는 제주시청이었고 이후 제주도 내에서 수차례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가 2006. 1. 3. 인천광역시 △△사원임대아파트 거주자가 최종 소유하였고, 이후 같은 해 10. 10. 피신청인 매매상사에 등록된 차를 같은 달 23. 신청인이 구입하였음. (4) 수리 내역(영수증 제시) : 677,930원 o ○○바로정비연수코너(2007. 3. 14.) - 부품(씰-워터펌프, 펌프-워터, 클러-가이드, 텐셔너-타이밍벨트, 벨트-타이밍, 벨트-에어컨 컴프레서&파워스티어링 펌프, 부동액, 필터-오일-엔진, 오일-엔진, 엘리먼트-에어클리너, 스파크 플러그, 와이어 킷-하이텐션, 필터-퓨얼, 브라켓-탬핑부쉬-리어, 브라켓-댐핑부쉬-프런트, 필터-에어, 캘리퍼-브레이크-프런트, 프루이드-브레이크, 클리너-에어) 377,300원, 공임 239,000원, 부가세 61,630 나. 책임 유무 이 사건 차량은 제작사 정비이력상 2002. 10. 22.자 주행거리가 이미 48,000㎞로 신청인 구입 당시 주행거리보다 더 긴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주행거리가 조작되었다고 보이는바, 피신청인은 출고 이후 8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주행거리가 30,660㎞에 불과한 차량을 주행거리 조작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신청인에게 판매하였으나 현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책임 범위 주행거리가 조작된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신청인이 입은 손해액은 적정한 시세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한 데 따른 금전적 차액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시세차액을 전부 산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신청인도 위와 같은 이유로 주행거리 조작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다만 계기판의 주행거리보다 실제 주행거리가 훨씬 긴 이유로 타이밍벨트 등의 교체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지거나 수리내역에 일상적 차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차량 수리비 677,930원의 50%인 338,965원을 지급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7.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33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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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7.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338,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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