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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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중도 해지한 스포츠센터 이용료 환급 요구
수정일 | 2007-08-24 | 조회수 | 8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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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7-08-24 | ||
조회수 | 8987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6. 11. 17. 피신청인의 스포츠센터를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86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07. 4. 13. 수영장이 폐쇄되어 2007. 5. 3.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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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
신청인이 주로 사용하는 수영장이 폐쇄되어 더 이상 피신청인의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이용료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가입 시 영수증에 입금된 이용료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고지한 바 있고 골프 연습장, 헬스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료는 환급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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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관련 사항 o 계약일 : 2006. 11. 17. o 이용료 : 860,000원(카드결제) ※ 단체가입으로 100,000원 할인받음. o 계약기간 : 1년 o 개관일 : 2006. 11. 15. o 수영장 폐쇄일 : 2007. 4. 13. o 내용증명우편발송일 : 2007. 5. 3. o 이용기간 : 2006. 11. 17.~2007. 5. 2.(167일) ※ 이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내용증명우편발송일)의 전날까지로 산정하였고 피신청인이 수영장을 폐쇄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로 보아야 할 것임.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의 산정 o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개시일이후의 계약해지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총이용금액 : 860,000원 - 공제금액 : 393,479원(860,000원×167일/365일) - 총이용금액의 10% : 86,000원 - 환금금액 : 552,521원(860,000원 - 393,479원 + 86,000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이용료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피신청인의 약관내용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이고, 이 사건 계약내용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계속거래로서 신청인은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신청인이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계약 시 고지하지 않은 수영장 폐쇄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167일)에 해당하는 393,479원을 공제한 금액에 총 이용금액의 10%인 86,000원을 가산한 금액인 55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7.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552,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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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7.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552,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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