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언제나 소비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중도 해지한 스포츠센터 이용료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7-08-24 조회수 8987
수정일 2007-08-24
조회수 8987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6. 11. 17. 피신청인의 스포츠센터를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86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07. 4. 13. 수영장이 폐쇄되어 2007. 5. 3.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이 주로 사용하는 수영장이 폐쇄되어 더 이상 피신청인의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이용료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가입 시 영수증에 입금된 이용료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고지한 바 있고 골프 연습장, 헬스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료는 환급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관련 사항
o 계약일 : 2006. 11. 17.
o 이용료 : 860,000원(카드결제)
※ 단체가입으로 100,000원 할인받음.
o 계약기간 : 1년
o 개관일 : 2006. 11. 15.
o 수영장 폐쇄일 : 2007. 4. 13.
o 내용증명우편발송일 : 2007. 5. 3.
o 이용기간 : 2006. 11. 17.~2007. 5. 2.(167일)
※ 이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내용증명우편발송일)의 전날까지로 산정하였고 피신청인이 수영장을 폐쇄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로 보아야 할 것임.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의 산정
o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개시일이후의 계약해지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총이용금액 : 860,000원
- 공제금액 : 393,479원(860,000원×167일/365일)
- 총이용금액의 10% : 86,000원
- 환금금액 : 552,521원(860,000원 - 393,479원 + 86,000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이용료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피신청인의 약관내용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이고, 이 사건 계약내용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계속거래로서 신청인은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신청인이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계약 시 고지하지 않은 수영장 폐쇄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167일)에 해당하는 393,479원을 공제한 금액에 총 이용금액의 10%인 86,000원을 가산한 금액인 55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7.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552,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7. 7.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552,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