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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중도해제한 아파트 확장공사 위약금 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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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7-07-23 조회수 9064
수정일 2007-07-23
조회수 9064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6. 4. 17. 피신청인과 경기도 고양시 벽제동 소재의 아파트 방 1칸 확장공사를 하기로 계약하고 총 공사대금 2,200,000원 중 44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2007. 2. 6.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계약 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신청인이 계약금을 20%로 약정하고 계약해제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된다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 조정을 거부하고 있으나 통상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은 10%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금 중 22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계약서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통상 인테리어의 경우 20%를 계약금으로 하고 있으며 20%는 계약금이나 위약금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내용
o 계약일 : 2006. 4. 17.
o 공사대금 : 2,200,000원
o 공사내용 : 침실 2 전면 확장
o 계약금 : 440,000원
o 계약해제일(내용증명우편발송일) : 2007. 2. 6.
o 해약 취소관련 계약조항(제7조)
① 본 계약은 쌍방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해약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은 쌍방합의에 의해 해약될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을’에게 귀속된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해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행착수 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계약해제는 적법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계약금에 대하여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민법 제398조 제3항에 의해 손배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바 통상 계약금은 총 대금의 10%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함에도 그 범위를 벗어나 20%로 약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보이고 달리 피신청인이 계약의 준비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220,000원을 제외한 잔액을 환급하여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6. 20.까지 신청인에게 22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7. 6.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22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