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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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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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7-07-13 조회수 7391
수정일 2007-07-13
조회수 739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3. 18. 피신청인으로부터 애완견(요크셔테리어, 암컷)을 400,000원에 구입하였으나 설사와 구토증상을 보여 같은 달 20. 동물병원에서 파보바이러스장염으로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에게 애완견을 인도하였고, 같은 달 26. 피신청인으로부터 애완견이 폐사하였다는 통보를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구입가 4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애완견 교환은 가능하나 신청인의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애완견 구입 내용 등
o 품종 : 요크셔테리어 (암컷)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애완견 건강진단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함.
o 구입금액 : 400,000원(신용카드, 할부결재)
o 구입일 : 2007. 3. 18.
o 동물병원 내원일 : 2007. 3. 20.
※ 동물병원 진단서에는 파보바이러스 및 코로나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된 상태로 적극적 치료를 요망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o 폐사일 : 2007. 3. 26.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애완견 판매시 예방접종기록 등 건강한 애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애완견은 구입 후 설사 및 구토 등의 증세를 보여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 후 피신청인에게 인도된 뒤 피신청인 관리하에 폐사한 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에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고 규정된 점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구입가 환급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6. 20.까지 신청인에게 애완견 구입 대금 4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7. 6.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4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