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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 치료 후 피부괴사에 따른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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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7-06-28 조회수 12659
수정일 2007-06-28
조회수 12659
판단




























깁스 치료 후 피부괴사에 따른 보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4. 4. 5. 공놀이 중 벽돌에 다리가 깔려 좌측 근위부 비골(Lt proximal fibular) 및 원위부 경골(Lt distal tibia)이 골절되어 깁스 치료를 받은 후 앞쪽 발목, 발뒷꿈치에 욕창 및 괴사가 발생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흉터 잔존, 발가락 움직임의 장애가 생김.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이 석고 깁스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깁스 후 눌리는 곳이 없는지 확인을 소홀히 하여 깁스 후 욕창으로 피부괴사가 발생하였으며, 깁스 후 욕창의 조기 발견을 위해 유의해야 할 설명이 전혀 없어 욕창 발견이 늦어진 것은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치료비, 향후 반흔 제거술 비용 등의 피해보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 석고 깁스 후 압박으로 발생되는 피부 욕창은 혈액순환 장애 등의 원인으로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며, 입원기간 중 석고 깁스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였고, 석고 깁스 압박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일반적 합병증(욕창, 피부괴사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2004. 5. 7. 석고 깁스를 교체할 때에도 별 이상이 없었으므로 신청인에게 생긴 깁스 욕창은 불가피한 경우이며, 잔존된 발가락 신전 장애는 2004. 10. 27. 이후 외래 치료를 적절히 받지 않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3. 판단


 


  가. 사실관계



  • 진료 내용(진료기록부 검토 내용)

          - 2004. 4. 5. 벽돌에 다리가 깔린 후 신청외 장흥종합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골절(좌측 근위부 비골 및 원위부 경골)진단에 따라 좌측 장하지 부목(Long leg splint) 치료를 받음(손상 당시 피부는 찰과상이 있는 상태임).


          - 2004. 4. 12. 좌측 장하지 석고(Long leg Cast) 깁스로 교체하여 퇴원한 후 같은 해 5. 7. 외래 진찰시 내회전의 변형이 관찰되어 교정을 목적으로 석고 깁스를 교체하였으며 당시 별 이상 소견이 없음.


          - 2004. 5. 21. 외래 진찰시 좌측 장하지 석고 깁스를 단하지 석고 깁스(Short leg Cast)로 교체하였으며 2주 후 방문하도록 함(이후 신청인은 목발을 짚고 다님).


          - 2004. 6. 3. 밤 10시경 석고 깁스 부위로 엷은 피가 베어 나와 다음날인 6. 4. 피신청인 병원(응급실)을 방문하여 깁스를 제거해 보니 발목과 발뒷꿈치에 각각 직경 4.5cm, 1.5cm정도의 욕창 및 피부 괴사가 확인되어 입원함.


          - 피부괴사 및 배농에 대해 상처 및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어 2004. 7. 27. 퇴원한 후 2005. 1. 12.까지 5회 통원치료를 받음.


                ※ 피신청인은 깁스 압박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일반적 합병증(욕창, 피부괴사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2005. 1. 12. 진찰시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권유한 내용도 근거 자료가 없음. 



  • 진료비 및 향후 추정 진료비 내역

          - 피신청인 병원 추가 진료비 : 2,179,965원(2004. 6. 4. ~ 2006. 7. 27.까지 본인부담 입원 진료비)


          - 향후 추정 진료비(신청외 ○○대학교병원, 성형외과)


                . 병명 : 좌측 족부 외상 후 다발성 비후성 반흔


                . 총3,758,985원 : 좌측 발목은 전층 식피술을, 좌측 후족부는 반흔 제거술이 요구되며, 입원비, 검사비, 마취비, 수술비, 처치료, 주사료, 투약료 등이 필요함. 



  • 진료비 및 향후 추정 진료비 내역

          - 병명 : 좌측 경골 원위부, 좌측 비골 근위부 골절, 좌측 족부 찰과상, 좌측 족관절부 배부 욕창으로 인한 창상


           - 주요 치료 내용 및 경과 : 2004. 4. 5. 좌측 경골 및 비골 골절로 ○○대학교 병원에서 깁스 치료를 받았으나 이로 인해 좌측 족관절부 배부에 욕창이 발생하여 치료 후 좌측 족무지의 신전 장애가 발생함.


           - 검사 소견 및 장애평가 : 좌측 족무지의 신전력 약화 및 능동적 운동장애(신전 10도), 수동적 운동은 정상범위로 보이며 노동력 상실률 1%에 해당됨.


 


  나. 전문가 견해



  • 깁스 후 욕창 발생 원인

          - 석고 깁스 후 욕창이 발생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며, 깁스를 감을 때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깁스 내부에 패딩(padding)을 잘 대고 석고를 해야 하며, 깁스 후에는 눌리는 느낌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 욕창이 발생할 수 있음.


          - 깁스 후 신청인이 목발을 짚고 다니는 과정에서는 자체적으로 욕창이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깁스 후 조치 사항

           - 압박으로 인한 욕창은 급성 통증이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하며  통상적인 경우 깁스 후 비골신경 압박이나 욕창 등의 예방을 위해 3~4일 후 외래를 방문하도록 하고 손상 후 부종이 빠지면 골절면의 전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주일 간격으로 방사선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음.     


          - 통증이 없는 경우 욕창을 감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깁스로 인해 비골 신경이 압박될 경우 운동 및 감각신경 저하로 통증 감각이 둔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담당의사는 보호자에게 신청인의 엄지발가락의 움직임을 자주 확인하도록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도록 설명이 있어야 함. 이 사건의 경우도 비골신경 압박으로 통증 감각이 둔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짐.


 


  다. 책임 유무



  • 설명미흡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석고 깁스 후 압박으로 피부 욕창이 발생되는 것은 혈액순환 장애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피청구인 주장과 깁스로 인해 비골 신경이 압박될 경우 운동 및 감각신경 저하로 통증과 감각이 둔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깁스한 엄지발가락의 움직임을 자주 확인하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깁스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 및 주의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깁스 후 욕창 예방을 위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 깁스 시술 및 조치 미흡에 대한 피청구인의 책임 유무

         피신청인의 깁스 시술이 미흡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깁스 후 발생되는 욕창은 신청인이 깁스 후 목발을 짚고 다니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깁스를 감을 때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깁스 내부에 패딩(padding)을 잘 대고 석고를 해야 하며, 깁스 후에는 눌리는 느낌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 욕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 통상적인 경우 비골신경 압박이나 욕창 등의 예방을 위해 3~4일 후 외래를 방문하도록 하고 부종이 빠지면 골절면의 전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주일 간격으로 방사선 촬영을 하는 경우도 많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깁스 및 욕창 예방을 위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라. 책임 범위



  • 골절에 대한 깁스 후 혈액순환 장애 등의 원인으로 욕창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현재의 장애(노동력상실률 1%)가 반흔수술 후 어느 정도 성장이 완료된 후 정확히 재판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욕창으로 인한 진료비, 향후 반흔 제거수술 비용을 합한 금액 5,938,950원의 60%와 신청인과 가족들의 고통을 두루 감안한 위자료 500,000원으로 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마.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5. 15.까지 신청인에게 욕창으로 인한 진료비 2,179,965원과 향후 반흔제거수술 비용 3,758,985원을 합한 5,938,950원의 60%인  3,563,370원과 신청인 및 가족(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원의 합계 4,06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7. 5.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4,063,000원을 지급한다.


 


                                                                                                             2007.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