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 2004. 4. 5. 벽돌에 다리가 깔린 후 신청외 장흥종합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골절(좌측 근위부 비골 및 원위부 경골)진단에 따라 좌측 장하지 부목(Long leg splint) 치료를 받음(손상 당시 피부는 찰과상이 있는 상태임).
- 2004. 4. 12. 좌측 장하지 석고(Long leg Cast) 깁스로 교체하여 퇴원한 후 같은 해 5. 7. 외래 진찰시 내회전의 변형이 관찰되어 교정을 목적으로 석고 깁스를 교체하였으며 당시 별 이상 소견이 없음.
- 2004. 5. 21. 외래 진찰시 좌측 장하지 석고 깁스를 단하지 석고 깁스(Short leg Cast)로 교체하였으며 2주 후 방문하도록 함(이후 신청인은 목발을 짚고 다님).
- 2004. 6. 3. 밤 10시경 석고 깁스 부위로 엷은 피가 베어 나와 다음날인 6. 4. 피신청인 병원(응급실)을 방문하여 깁스를 제거해 보니 발목과 발뒷꿈치에 각각 직경 4.5cm, 1.5cm정도의 욕창 및 피부 괴사가 확인되어 입원함.
- 피부괴사 및 배농에 대해 상처 및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어 2004. 7. 27. 퇴원한 후 2005. 1. 12.까지 5회 통원치료를 받음.
※ 피신청인은 깁스 압박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일반적 합병증(욕창, 피부괴사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2005. 1. 12. 진찰시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권유한 내용도 근거 자료가 없음.
- 피신청인 병원 추가 진료비 : 2,179,965원(2004. 6. 4. ~ 2006. 7. 27.까지 본인부담 입원 진료비)
- 향후 추정 진료비(신청외 ○○대학교병원, 성형외과)
. 병명 : 좌측 족부 외상 후 다발성 비후성 반흔
. 총3,758,985원 : 좌측 발목은 전층 식피술을, 좌측 후족부는 반흔 제거술이 요구되며, 입원비, 검사비, 마취비, 수술비, 처치료, 주사료, 투약료 등이 필요함.
- 병명 : 좌측 경골 원위부, 좌측 비골 근위부 골절, 좌측 족부 찰과상, 좌측 족관절부 배부 욕창으로 인한 창상
- 주요 치료 내용 및 경과 : 2004. 4. 5. 좌측 경골 및 비골 골절로 ○○대학교 병원에서 깁스 치료를 받았으나 이로 인해 좌측 족관절부 배부에 욕창이 발생하여 치료 후 좌측 족무지의 신전 장애가 발생함.
- 검사 소견 및 장애평가 : 좌측 족무지의 신전력 약화 및 능동적 운동장애(신전 10도), 수동적 운동은 정상범위로 보이며 노동력 상실률 1%에 해당됨.
나. 전문가 견해
- 석고 깁스 후 욕창이 발생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며, 깁스를 감을 때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깁스 내부에 패딩(padding)을 잘 대고 석고를 해야 하며, 깁스 후에는 눌리는 느낌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 욕창이 발생할 수 있음.
- 깁스 후 신청인이 목발을 짚고 다니는 과정에서는 자체적으로 욕창이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압박으로 인한 욕창은 급성 통증이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하며 통상적인 경우 깁스 후 비골신경 압박이나 욕창 등의 예방을 위해 3~4일 후 외래를 방문하도록 하고 손상 후 부종이 빠지면 골절면의 전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주일 간격으로 방사선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음.
- 통증이 없는 경우 욕창을 감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깁스로 인해 비골 신경이 압박될 경우 운동 및 감각신경 저하로 통증 감각이 둔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담당의사는 보호자에게 신청인의 엄지발가락의 움직임을 자주 확인하도록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도록 설명이 있어야 함. 이 사건의 경우도 비골신경 압박으로 통증 감각이 둔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짐.
다. 책임 유무
석고 깁스 후 압박으로 피부 욕창이 발생되는 것은 혈액순환 장애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피청구인 주장과 깁스로 인해 비골 신경이 압박될 경우 운동 및 감각신경 저하로 통증과 감각이 둔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깁스한 엄지발가락의 움직임을 자주 확인하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깁스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 및 주의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깁스 후 욕창 예방을 위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 깁스 시술 및 조치 미흡에 대한 피청구인의 책임 유무
피신청인의 깁스 시술이 미흡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깁스 후 발생되는 욕창은 신청인이 깁스 후 목발을 짚고 다니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깁스를 감을 때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깁스 내부에 패딩(padding)을 잘 대고 석고를 해야 하며, 깁스 후에는 눌리는 느낌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 욕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 통상적인 경우 비골신경 압박이나 욕창 등의 예방을 위해 3~4일 후 외래를 방문하도록 하고 부종이 빠지면 골절면의 전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주일 간격으로 방사선 촬영을 하는 경우도 많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깁스 및 욕창 예방을 위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라. 책임 범위
- 골절에 대한 깁스 후 혈액순환 장애 등의 원인으로 욕창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현재의 장애(노동력상실률 1%)가 반흔수술 후 어느 정도 성장이 완료된 후 정확히 재판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욕창으로 인한 진료비, 향후 반흔 제거수술 비용을 합한 금액 5,938,950원의 60%와 신청인과 가족들의 고통을 두루 감안한 위자료 500,000원으로 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마.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5. 15.까지 신청인에게 욕창으로 인한 진료비 2,179,965원과 향후 반흔제거수술 비용 3,758,985원을 합한 5,938,950원의 60%인 3,563,370원과 신청인 및 가족(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원의 합계 4,06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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