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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주입한 경유 자동차 수리비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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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7-06-28 조회수 26230
수정일 2007-06-28
조회수 26230
판단
    



























휘발유 주입한 경유 자동차 수리비 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청인은 2007. 2. 6. 21:55 피신청인의 주유소에서 경유 자동차에 50,000원 상당의 연료를 주유한 후 소음, 가속불량, 시동꺼짐 등의 현상이 나타나, 같은 달 12. 정비업소에 점검을 의뢰한 결과 휘발유가 주입되었다고 함.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 차량은 구입한지 1년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아침과 저녁 각 30분씩 자녀 등교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의 주유소에서 약 10일 주기로 주유를 해왔는데, 이 사건 주유 후 차량에 이상을 느껴 정비업소에 점검을 의뢰하였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6일만에 혼유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피신청인에게 이를 알렸으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우선 수리를 마쳤는바, 차량 연료 주입구에 “경유”라고 표시되어 있음에도 휘발유를 주입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수리비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은 주유 후 일주일이 경과한 시점에야 휘발유를 주유하였다고 알려 왔고, 당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유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3. 판단


 


  가. 사실관계



  • 분쟁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07. 2. 6. 21:55 피신청인의 주유소에서 50,000원 상당의 연료를 주유한 후 약 15분간 운행하고 다음날 아침과 저녁에 각 30분씩 운행함.


           o 2007. 2. 8. 아침 차에서 이상 소음이 나 ○○자동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으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당일 저녁과 다음 날 아침과 저녁에 각 30분씩 운행한 후 주말에는 운행을 하지 않음.


           o 2007. 2. 12. 월요일 아침에 운행을 하는 중 휘발유 냄새와 소음이 나 다시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점검한 결과 연료에 휘발유가 혼유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나 1주일이 경과하였다며 책임을 부인함.


           o 2007. 2. 15. 차량을 수리함.



  • 신용카드 매출전표 내용

           o 판매일자 : 2007. 2. 6. 21:55


           o 유종명 : 경유


                ※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유종은 카드단말기 조작 시 입력코드에 따라 표시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경유를 주유하였음을 의미하지 않음.


           o 판매금액 : 50,000원



  • 차량 수리 내역(○○자동차 서비스 세류점)

           o 2007. 2. 8. 주행 중 간헐적으로 가속 불량 되는 현상으로 의뢰되었고, 차량을 점검하였으나 별 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함.


           o 2007. 2. 15. 연료 혼유(휘발유)로 인하여 주행 중 가속불량 및 시동꺼짐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연료계통 점검 및 정비함.


                 - 소요부품 : 펌프 어셈블리(연료 인젝션) 437,800원, 인젝터 어셈블리(연료) 866,800원, 탱크 어셈블리(연료) 177,100원, 컴플리트(연료펌프) 124,300원, 레일 어셈블리(연료) 262,900원, 호스 어셈블리(연료 리턴) 14,850원, 필터 어셈블리(연료) 50,160원, 펑션블럭 및 호스 어셈블리 12,980원, 경유 40,000원, 공임 858,420원


                 - 총 수리비 : 2,845,310원


 


  나. 전문가(수송.기계 전문위원) 견해



  • 경유에 휘발유 혼유 시 엔진에 유입되는 연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거리의 운행이 가능하고, 다만 운행 중 차량의 출력이 감소하고 시동이 꺼지거나 시동불량, 엔진부조 현상이 나타남.

 


  다. 책임 유무



  • 피신청인의 주유소에서 주유 후 경유차량에 휘발유 혼유 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인 가속불량 및 시동꺼짐 현상 등이 나타났고,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확인 결과 휘발유가 주입되어 있었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유종표시는 카드 단말기 조작자의 입력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경유가 주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이 경유를 주유했다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은 주유 잘못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책임 범위



  • 피신청인의 주유 잘못으로 신청인이 입게 된 손해는 차량의 연료공급 관련 부품의 수리비라 할 것이나, 신청인도 주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손해발생에 기여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피신청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수리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액은 총 수리비 2,845,310원의 70% 금액 1,991,717원 정도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마.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5.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1,99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7. 5.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1,991,000원을 지급한다.


 


                                                                                                             2007.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