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o 2007. 2. 6. 21:55 피신청인의 주유소에서 50,000원 상당의 연료를 주유한 후 약 15분간 운행하고 다음날 아침과 저녁에 각 30분씩 운행함.
o 2007. 2. 8. 아침 차에서 이상 소음이 나 ○○자동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으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당일 저녁과 다음 날 아침과 저녁에 각 30분씩 운행한 후 주말에는 운행을 하지 않음.
o 2007. 2. 12. 월요일 아침에 운행을 하는 중 휘발유 냄새와 소음이 나 다시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점검한 결과 연료에 휘발유가 혼유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나 1주일이 경과하였다며 책임을 부인함.
o 2007. 2. 15. 차량을 수리함.
o 판매일자 : 2007. 2. 6. 21:55
o 유종명 : 경유
※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유종은 카드단말기 조작 시 입력코드에 따라 표시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경유를 주유하였음을 의미하지 않음.
o 판매금액 : 50,000원
o 2007. 2. 8. 주행 중 간헐적으로 가속 불량 되는 현상으로 의뢰되었고, 차량을 점검하였으나 별 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함.
o 2007. 2. 15. 연료 혼유(휘발유)로 인하여 주행 중 가속불량 및 시동꺼짐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연료계통 점검 및 정비함.
- 소요부품 : 펌프 어셈블리(연료 인젝션) 437,800원, 인젝터 어셈블리(연료) 866,800원, 탱크 어셈블리(연료) 177,100원, 컴플리트(연료펌프) 124,300원, 레일 어셈블리(연료) 262,900원, 호스 어셈블리(연료 리턴) 14,850원, 필터 어셈블리(연료) 50,160원, 펑션블럭 및 호스 어셈블리 12,980원, 경유 40,000원, 공임 858,420원
- 총 수리비 : 2,845,310원
나. 전문가(수송.기계 전문위원) 견해
- 경유에 휘발유 혼유 시 엔진에 유입되는 연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거리의 운행이 가능하고, 다만 운행 중 차량의 출력이 감소하고 시동이 꺼지거나 시동불량, 엔진부조 현상이 나타남.
다. 책임 유무
- 피신청인의 주유소에서 주유 후 경유차량에 휘발유 혼유 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인 가속불량 및 시동꺼짐 현상 등이 나타났고,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확인 결과 휘발유가 주입되어 있었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유종표시는 카드 단말기 조작자의 입력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경유가 주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이 경유를 주유했다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은 주유 잘못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책임 범위
- 피신청인의 주유 잘못으로 신청인이 입게 된 손해는 차량의 연료공급 관련 부품의 수리비라 할 것이나, 신청인도 주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손해발생에 기여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피신청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수리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액은 총 수리비 2,845,310원의 70% 금액 1,991,717원 정도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마.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5.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1,99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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