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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수리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붙박이장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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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7-06-21 조회수 9755
수정일 2007-06-21
조회수 9755
판단




























수리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붙박이장 환급 요구         



1. 사건개요


 



  • 청인은 2004. 12. 4. 피청구인이 제조한 붙박이장(이하 ‘제품’이라 함)을 구입한 후 2006. 8.까지 문짝 휨 현상으로 세 차례 문짝 교체수리를 받았으나 같은 하자가 발생함.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 붙방이장 문짝을 세 번이나 교체 수리를 받았어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더 이상 제품을 신뢰 할 수 없어 감가상각 후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 하자의 정도가 미미하고 구입 후 2년이 지났으므로 제품의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고 제품의 무상수리는 가능함.

 


3. 판단


 


  가. 사실관계



  • 이 사건 계약내용

           o 제품명 : ○○○○ 붙박이장


           o 색상 : 흰색


           o 구입일자 : 2004. 12. 4.


           o 구입가 : 1,350,000원


           o 구입처 : ○○백화점



  • 수리내역

           o 1차 수리 : 2005. 3. 문짝교체


           o 2차 수리 : 2005. 10.(추정) 문짝교체


           o 3차 수리 : 2006. 9. 문짝교체



  • 제품상태

           o 한국소비자원 담당자의 제품상태 확인 결과 외관상 눈에 보일 정도의 문짝 휨 상태는 아니고 청구인의 설명을 듣고 문짝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정도이며 옆면 방향에서 보면 한쪽 문짝 위쪽이 아래쪽 보다 약간 나왔으며, 양쪽문을 닫은 상태에서 보면 문짝 상단 중앙부분이 바깥 부분보다 처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 제품상태 확인 결과 하자로 인하여 제품의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는 점, 제품 구입 설치 후 2년 이상이 경과하여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감가상각 후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무상수리를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다.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2007. 5. 8.까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완벽하게 무상수리 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7. 5. 8.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무상수리하여 준다.


 


                                                                                                             2007.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