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 진료 내용(피신청인 및 신청외 병원 진료기록부 내용 종합)
※ 신청인은 약 십여년 전부터 #46, #47, #36, #37 충치로 치아를 발치 받은 후 부분 의치를 하고 있었으나, 불편감으로 몇 년간 의치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지냄(신청인 진술).
o 2004. 8. 31. 삭제된 치아 4개(#46, #47, #36, #37)에 대해 상담을 받은 후 #46, #47 치아의 임플란트를 먼저 하기로 하여 같은 해 9. 4. 치아 본을 뜨고 임플란트 기둥을 식립함.
o 2004. 9. 22.과 9. 24. 봉합실이 풀려 재봉합했으나 같은 해 10. 4. 봉합실이 다시 풀어지고 출혈과 부종, 통증이 지속되어 이후 약 13회에 걸쳐 상처 소독 및 항생제 치료(약 16일)를 받음.
o 2004. 12. 17. 치은이식술 후 2005. 1. 24.에는 임시 보철물을, 같은 해 6. 10. 임플란트 보철물을 장착했으나, 혀쪽으로 금속이 보이고 임플란트 한 치아가 낮아 교합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여 2회 보철물을 재제작한 후 같은 해 12. 14. 보철물을 장착함.
o 2006. 1. 19.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여 소견서와 치아본을 줌.
o 2006. 2. 2. 임플란트 식립부위 치아(#46, #47)의 저작곤란, 금속이 보이는 것에 대해 신청외 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후 2006. 7.까지 #16, #17 치아 교정를 받았으며, 같은 해 7. 19. 피신청인 병원에서 #46, #47 임플란트 치아의 보철물을 제거받은 후 같은 해 10. 23. 신청외 병원서 #46, #47 치아의 재보철을 완성함.
o 뼈를 깎는 수술 중 기계가 고장 나서 약 1시간 정도 기다려 기계를 고친 후 다시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잇몸에 봉합된 실이 풀리고 염증 및 출혈로 장기간 항생제 약을 복용하여 위장장애와 기미가 생겨 한방 치료 등을 받았음(신청인 진술).
- 피신청인은 항생제 복용으로 위장장애와 기미가 생겼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며, 염증은 임플란트 식립 후 과도한 교합이 가해지면 지지골에 나쁜 영향을 미쳐 염증이 발생될 수 있다고 주장함.
- 진료기록부상 임플란트 수술 후 염증으로 약16일간 항생제(Amoxillin, 아목실린)와 진통제(Anaprox, 아나프록스)를 처방하였으며,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구두 동의를 구한 후 지인을 통해 대학병원에서 약을 받아 약 1개월 정도 추가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이 항생제 복용으로 인해 위장 장애, 기미가 발생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견서 및 근거자료가 없어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움.
o 치아 마모는 임플란트 이후 발생되었으며 그것은 임플란트 치아의 교합이 맞지 않은 것이 그 원인임(신청인 진술).
- 피신청인은 임플란트 시술전부터 #46, #47 치아 상실로 인해 반대되는 상악 대구치가 내려와 전치와 견치, 소구치로만 음식을 씹어 치아 마모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함.
- 진료기록부상 치아 마모에 대한 기재는 없으며, 임플란트 시술 전 제작된 치아 모델 일부가 훼손되어 임플란트 전 치아 마모 상태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2005. 5. 치아모델(날짜 불명확)과 신청외 병원의 진료기록부(2006. 2. 2)를 참고하면 #31 #32, #33, #34, #35, #41, #42, #43에 마모가 있으며 신청외 미다스 치과 진료기록부상 처음 진찰시 안씹힌다고 호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o 피신청인은 상실된 4개 치아를 한꺼번에 임플란트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우측 2개를 먼저하고 15일 후 아물면 반대측도 하자고 하였고, 2004. 9. 4. 시술 당일 임플란트를 하는 치아의 윗니를 조금 간다고만 하였으며, 대합치인 상악 대구치의 교정이나 보철 등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음(신청인 진술).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임플란트 전 대합치(#16, #17)가 많이 내려와 보철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이 대합치의 보철이나 치료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대합치의 보철 혹은 교정의 필요성 및 임플란트의 방법, 이후 합병증에 대해 설명한 내용의 근거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o 신청외 병원에서의 치료를 받기 위해 치아 모델을 요구했을 때 피신청인은 치아 모델을 주면서 차 후 추가 비용에 관한 부분은 다시 와서 얘기하면 보상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후 2006. 8. 피신청인을 찾아 갔을 때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 1주일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답변이 없었으며, 나중에는 책임질 사항이 없다고 하였음(신청인 진술).
- 신청인이 제출한 피신청인과의 대화 녹음상 피신청인은 “어느 정도를 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지 말하라, 기미, 스트레스 등에 대해서도 청구할 줄은 몰랐다, 요구하는 금액(20,000,000원)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등의 내용이 있음(2006. 8. 11. 대화).
o 피신청인 병원 : 3,700,000원(임플란트 2개 비용)
o 신청외 병원 : 500,000원(#16, #17 치아 교정치료비), 1,000,000(#46, #47 치아 보철비)
나. 전문가 견해
o 무치악 부위의 치조골 흡수가 심하고 부착 치은(치조골을 덮고 있는 혈류가 풍부한 각화상피층)의 양이 많이 부족해 보이며, 방사선 필름상 대합치(#16, #17)의 봉출(내려옴)이 있으나 아래 임플란트 시술 부위에 큰 영향이 없으면 대합치의 치료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신청인의 경우 #46, #47 무치악 잇몸이 낮아 통상적인 경우 대합치의 교정이나 보철 후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고려 될 수 있는 경우로 사료됨.
o 신청인이 수년전부터 국소 의치를 사용한 경우라면 심한 치조골 및 치은 퇴축(잇몸이 정상 위치보다 패여서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 것), 각화치은(잇몸의 단단한 부위) 부족이 예상되며, 이와 같은 경우 임플란트 식립 후 치조정 부위의 골 부족으로 인공치아 이식이 불가피하며, 상태에 따라 2차로 각화치은의 이식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쉽지 않은 임플란트 시술인 것으로 보여짐.
o 하악 전치의 마모 상태는 현재 자료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신청인이 제출한 치아 모델과 오랫동안 앞니로 음식물을 저작한 것을 참조할 때, 오랫동안 진행된 마모로 추정됨.
o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길어졌으나, 방사선 소견상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염증 상태는 심한 것 같지 않고, 임플란트 후 금속이 보이는 것은 대부분의 보철물에서 보이는 정상적인 상태이며, 장기간 무치악 상태에서 새로운 보철물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대합치의 치료 없이 임플란트를 시행했을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임플란트 시술 전 시술방법,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했던 경우로 보여짐.
다. 책임 유무
- 임플란트 시술 잘못, 위장장애, 기미, 치아 마모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o #46, #47 임플란트 치료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전문가 견해, 임플란트 시술 후 염증으로 항생제를 복용한 사실은 있으나 단지 항생제 복용으로 인해 위장장애 및 기미가 발생되었는지 여부가 소견서 등이 없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치아 모델을 참조할 때 치아 마모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 견해 등을 종합할 때, 시술 잘못, 위장장애, 기미, 치아 마모 발생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o 신청인은 수년전부터 치아를 상실하여 국소 의치를 사용한 경우로 심한 치조골 및 치은 퇴축, 각화치은 부족이 예상되며, 대합치인 #16, #17도 많이 내려와 치아 교정 등이 필요할 수도 있고, 대합치의 치료 없이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임플란트 시술 전 시술방법, 시술 후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견해가 있으나, 설명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상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라. 책임범위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임플란트 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신청인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임플란트 기간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길어진 점 등에 비추어 위자료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마.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5. 29.까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