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o 계약금액 : 1,200,000원
o 내용 : 경락관리서비스(등, 배, 얼굴)
o 계약횟수 : 12회
o 이용횟수 : 3회
※ 4회째 관리를 받던 도중 신청인의 등에 피멍이 들었고, 관리를 받기로 한 배 부분은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추후 1회 관리를 더 받기로 하였으며 4회째는 계약횟수에서 제외하기로 함.
o 총 계약금액 : 1,200,000원
o 총 해지공제금 : 420,000원
- 3회 이용료 : 300,000원(100,000원×3회)
- 해지공제금 : 120,000원(계약금액의 10%)
o 환급 금액 : 780,000원
나. 책임 유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신청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 일까지의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책임 범위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금액 1,200,000원에서 해지 일까지의 이용 횟수에 따른 이용료 300,000원 및 해지공제금 120,000원 등 합계 420,000원을 공제한 78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5. 4.까지 신청인에게 금 78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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