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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관리서비스 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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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7-06-19 조회수 6948
수정일 2007-06-19
조회수 6948
판단




























경락관리서비스 대금 환급 요구         



1. 사건개요


 



  • 청인은 2006. 10. 11. 피신청인과 경락관리서비스를 12회 받기로 계약하고 1,2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3회 서비스를 받은 후 4회 서비스 도중 등에 피멍이 들어 2007. 2. 26.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함.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의거,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 담당관리사에게 청구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잔여대금을 환급해 줄 의향은 있으나 지금은 곤란함.

 


3. 판단


 


  가. 사실관계



  • 계약 내용

           o 계약금액 : 1,200,000원


           o 내용 : 경락관리서비스(등, 배, 얼굴)


           o 계약횟수 : 12회


           o 이용횟수 : 3회


                ※ 4회째 관리를 받던 도중 신청인의 등에 피멍이 들었고, 관리를 받기로 한 배 부분은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추후 1회 관리를 더 받기로 하였으며 4회째는 계약횟수에서 제외하기로 함.



  •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총 계약금액 : 1,200,000원


           o 총 해지공제금 : 420,000원


              - 3회 이용료 : 300,000원(100,000원×3회)


              - 해지공제금 : 120,000원(계약금액의 10%)


           o 환급 금액 : 780,000원


 


  나. 책임 유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신청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 일까지의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책임 범위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금액 1,200,000원에서 해지 일까지의 이용 횟수에 따른 이용료 300,000원 및 해지공제금 120,000원 등 합계 420,000원을 공제한 78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5. 4.까지 신청인에게 금 78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신청인은 2007. 5. 4.까지 신청인에게 금 780,000원을 지급한다.


 


                                                                                                             2007.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