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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해약환급금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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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7-06-11 조회수 9013
수정일 2007-06-11
조회수 9013
판단




























상조회 해약환급금 지급 요구         



1. 사건개요


 




  • 청구인2004. 11. 2. 피청구인의 상조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비(명가○○수의) 2,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였으나 수의의 품질이 낮고, 충동계약으로 판단되어 동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납입금의 환급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가. 청구인



  • 수의 구입과 장례서비스 가입을 권유하여 충동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수의의 품질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필요성이 없다며 상조회원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납입한 회원가입비 2,0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청구인



  • 계약서상 중도 해약할 경우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금 전체는 환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3. 판단


 


  가. 사실관계



  • 계약내용

          o 가입자 : 윤○○


          o 가입일자 : 2004. 11. 2.


          o 가입조건


              - 회원가입비(명가○○수의) : 2,500,000원


              - 사후장례토탈서비스 : 매장시 2,800,000원, 화장시 1,980,000원


          o 납입금액 : 2,000,000원



  • 진행 경과

          o 2004. 11. 2. 피청구인의 장례행사토탈서비스 회원에 가입함.


              - 회원가입비 2,500,000원을 할인적용 받아 2,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함.


              - 계약조건은 회원가입비를 납부하면 명가○○수의를 제공하고, 추후 장례시 매장을 할 경우 2,800,000원, 화장시에는 1,980,000원을 추가 납부하기로 함.


                   ※ ‘명가○○수의’의 품질에 대한 안내나 광고는 없었음.


          o 2007. 1. 청구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환불은 불가하다며 2007. 2. 13. 수의를 보내옴.


          o 2007. 2. 15.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내온 수의에 대하여 한국상조연합회에서 추천해준 ○○장례컨설턴트에 제품감정을 받은 결과 레이온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시중판매가격은 450,000원 정도라고 함.


          o 2007. 2. 피청구인에게 계약 취소와 가입비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환급받지 못함.


          o 2007. 2. 14.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접수함.



  • 약관내용

          o (주)○○상조(이하 “갑”이라 칭함)와 윤○○(이하 “을”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이 계약 약정을 체결한다.


                - 제8조【계약의 무효】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은 자동적으로 무효 된다.


                  가) 정부의 법령에 의거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


                  다) 위의 제3조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라) 할부에 의한 할부금 납입이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체납될 경우


                  마) 본 계약을 “을”이 일방적으로 중도 해약할 경우


               - 제9조【손해배상】


                 2.“을”이 제8조의 다)~마)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의 이익상실로 보아서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금 전체는 환불되지 않으며, 공증서, 회원인증서, 수의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나. 책임 유무



  •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2항에 ‘청구인이 제8조의 다)~마)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의 이익상실로 보아서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금 전체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상조회원 가입계약이 여타 물품판매계약이나 용역제공계약에 비해 과다한 지출을 요한다거나 통상적인 계약체결에 비해 계약의 체결 및 이행비용이 특별히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에 해당되어 무효에 해당한다.

 


  다. 책임 범위



  • 반환금액에 대하여는 일정금액을 납입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장례시 역무 또는 물품 등을 제공받는 상조계약의 특성과 제반관리비용 등을 고려할 때 납입액의 80%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2007. 5. 1.까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수의를 반환받고, 회원가입비 2,000,000원에서 20%를 공제한 금 1,6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2007. 5. 1.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수의를 반환받고 청구인에게 금 1,600,000원을 지급한다.


 


                                                                                                             2007.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