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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사실 없는 제품 대금청구 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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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7-05-28 조회수 8812
수정일 2007-05-28
조회수 8812
판단




























구입한 사실 없는 제품 대금청구 취소 요구         



1. 사건개요


 




  • 청구인피청구인이 2006. 1. 15.경 청구인에 대해 채무불이행등록을 한 사실을 2007. 2.경에 알게 되어 문의하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10. 30. ○○상사로부터 구입한 후 변제하지 않은 ABS 브레이크(이하 ‘제품’이라 함)대금 380,000원에 지연이자를 추가한 채권 988,000원을 ○○상사로부터 양수하여 채무불이행 등록을 하였다고 함.

 


2. 당사자주장


 


  가. 청구인



  • 할부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제품은 개인이 구입하여 쉽게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며, 그 동안 주소 변경도 없었는데 상당기간 동안 변제독촉이 없다가 채권을 양수하였다며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금청구 취소를 요구함.

 


  나. 피청구인



  • 2006. 1. 15. 제품 판매처인 ○○상사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제품 구입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채무불이행 등록 및 채권변제 독촉을 개시하였으며, 고객카드 및 할부계약서 기재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동 제품을 구입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다면 원금 중 일부를 감면해 줄 용의는 있음.

 


3. 판단


 


  가. 사실관계



  • 할부계약서(피청구인 제출)

           - 구매자주소 및 전화번호 : 경북 울진군 울진읍 ○○리 / 782-****


           - 근무처 및 전화번호 : ○○물산 / 783-****


           - 성명 및 주민번호 : ○근호 / 7212**-10*****


           - 상품명 : ABS 브레이크


           - 가격 및 할부금 : 380,000원 / 80,000원×4회, 60,000원×1회


           - 계약일 : 1998. 10. 30.


           - 판매대리인 : ○종학


           - 판매자 : ○○상사(부산 연제구 연산2동 소재)


               ※ 동 할부계약서의 필체가 청구인 필체와 명확히 달라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고객카드(피청구인 제출)

           - 성명 및 주민번호 : 류○○ / 7212**-10*****


           -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 경북 울진군 울진읍 ○○리 / (0565)782-****


           - 회사명 및 전화번호 : ○○물산, 783-****


           - 차종 : A승용차


           - 차번호 : 경북33가****


           - 금액 : 380,000원


           - 기타 : 11월 30일부터 이체, 80,000원 × 4회, 60,000원 × 1회


                ※ 청구인은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일부 기재부분에 대해서는 자필을 인정하였으나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서 작성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금액, 기타 부분은 자필이 아니라고 함.


           - 발행처 : ○○ E.N.G.(경기 부천 원미구 소재)



  • 진행 경과(양당사자 진술 중심)

           - 2006. 1. 15. 피청구인이 ○○상사(판매처)로부터 채권 양수함.


           - 2006. 2.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장을 받고 피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청구인이 구입하지 않은 것임을 통보함.


           - 2006. 10.경 피청구인이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신용정보에 청구인에 대해 채무불이행 등록을 함.(등록코드 : 98**, 금액 : 988,000원)


                ※ 등록코드 98**은 채권유동화회사에서 등록한 코드임.


           - 2007. 2. 9. 청구인이 신용카드사에 사용한도 상향을 요청하였다가 채무불이행등록을 이유로 거절당함.


           - 2007. 3.경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록을 삭제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 통상적으로 고객카드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판매처나 제조사에서 고객관리용으로 소비자에게 작성하게 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고객카드를 작성하였으므로 판매처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사실은 있다고 보이나, 제품 구입일(1998. 10. 30.)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대금채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고, 고객카드 기재내용 중 제품 가격은 그 필체로 보아 청구인이 기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대금 변제 청구를 하는 피청구인이 판매된 제품의 종류 및 가격을 제시해야 할 것이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다.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제품 대금 채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제품 대금 채권이 없음을 확인한다.


 


                                                                                                             2007.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