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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과 소음 있는 자동차 구입가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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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7-05-28 조회수 26697
수정일 2007-05-28
조회수 26697
판단




























진동과 소음 있는 자동차 구입가 환급 요구         



1. 사건개요


 




  • 청구인2006. 8. 1. 피청구인이 제작․판매한 A차량을 26,900,910원에 구입하였는데, 운행 초기부터 심각한 진동과 소음 발생으로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음.

 


2. 당사자주장


 


  가. 청구인



  • 차량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4륜구동 차량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서 구동방식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여러 차례 수리에도 개선되지 않아 운행 중 매우 불안한바, 차량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청구인



  • 차량의 진동 및 소음은 주행상황에 따라 전륜과 후륜으로 전달되는 구동력을 조절하는 오토 4륜 구동방식 차량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관련 부품 교체 또는 조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으므로 구입가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3. 판단


 


  가. 사실관계



  • 차량 관련 사항

          o 등록번호 : 07소****


          o 차명 : A차량 2.0S디젤4WD AT 7인승


          o 최초등록일 : 2006. 8. 1.


          o 주행거리 : 28,007㎞ (2007. 3. 14. 기준)



  • 분쟁 진행 경과(피청구인 수리내역)

          o 2006. 8. 22.(주행거리 2,780㎞) 엔진오일 교환


          o 2006. 10. 9.(8,598㎞) 엔진오일 교환


          o 2006. 11. 16.(13,000㎞) 엔진오일 교환


          o 2006. 12. 20.(18,450㎞) 트랜스미터 교환 및 RFA 리프로그램, BCM 리프로그램(리콜), ECM 리프로그램, 엔진오일 교환


          o 2007. 1. 22.(22,820㎞) 냉각수 호스 쿨램프 위치수정, 브레이크 페달핀 점검 및 장착, 엔진오일 교환


          o 2007. 2. 12.(24,500㎞) 파워스티어링 리턴호스 교환, 파워스티어링 고압파이프 탈부착


          o 2007. 3. 14.(28,007㎞) 엔진오일 교환, 에어컨 에어휠터 탈부착



  •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인(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안전팀)

          o 발생원인 : 엔진에서 생긴 진동이 특정 RPM 대역에서 공진을 유발하고, 이 구간이 자동변속기의 Lock-up 작동구간과 일치하게 되면 엔진과 미션이 직결로 연결되어 엔진 진동이 토크 컨버터에 의해 흡수되지 못하고 PTU(Power Take-off Unit, 엔진에서 발생되어 미션으로 전달되는 동력의 방향을 수평에서 수직방향으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는 기어의 결합체) 내부 기어가 떨리면서 이상 소음이 발생됨.


          o 발생조건 : 차량속도 57~58㎞/h 또는 78~80㎞/h 또는 107~108㎞/h일 경우, Auto T/M 3,4,5단 직결시(Lock-up), 엔진 1,800RPM(가속페달을 약 15% 유지)으로 가속 주행의 경우 등 위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일치하는 조건에서 Auto T/M 직결 시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에 의해 Drive Line의 기어류 등이 떨리면서 순간적인 이음이 발생함.


          o 결론 : 동력전달장치인 PTU, Propeller shaft assembly, RDM(Rear Differential Coupling), Saft AWD(All Wheel Drive) front, Saft AWD rear 등 소음이 발생되는 작동부품에 대한 확인 점검 결과 모두 설계도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소음발생이 확인되므로 관련 부품의 교체 수리 또는 조정이 요구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 차량에서 발생되는 진동 및 소음은 특정 주행조건에서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으로서 관련 부품의 교체 또는 조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 진동이나 소음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한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구입가 환급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관련 부품의 교환 및 조정을 통해 개선시킬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차량을 수리하여 줌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2007. 4. 25.까지 청구인에게 차량의 진동 및 소음을 수리하여 줌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2007. 4. 25.까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진동 및 소음을 수리하여 준다.


 


                                                                                                             2007.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