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 품종 : 마르티즈 (수컷)
- 구입금액 : 150,000원
- 구입일 : 2007. 1. 17.
- 반납일 : 2007. 1. 23.
- 폐사일 : 2007. 1. 30.경 (피청구인 진술)
- 청구인은 2007. 1. 17. 애완견 구입함.
※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애완견 건강진단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함.
- 2007. 1. 20. 구토 및 설사 등 건강에 이상증상을 보여 청구인의 거주지 부근의 동물병원에 문의하여 ‘장염 같은데 검진 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청구인에게 연락하자, 피청구인이 ‘파보바이러스일 것이나 비싼 치료비 들이지 말고 마트에 가서 신생아용 설사 분유를 사 먹이면 깨끗이 낫는다’라고 하여 3일 동안 분유를 사 먹였지만 낫지 않았다고 함.
- 2007. 1. 23. 피청구인에게 낫지 않는다고 통보하자 보내주면 치료해 준다고 하여 애완견을 피청구인에게 보냄. 그 후 피청구인이 애완견을 치료하여 보내준다고 한 후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았음.
- 2007. 2. 1. 피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청구인이 새 애완견을 보내준다며 송달료 20,000원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 2007. 2. 3. 피청구인을 방문하였으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 이 사건 애완견은 구입직후 설사 및 구토 등의 증세를 보였고 피청구인에게 인도된 뒤 피청구인 관리하에 폐사한 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판매 시 예방접종기록 등 건강한 애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교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애완견이 건강한 상태로 판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2조에서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구입가 환급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2007. 4. 18.까지 청구인에게 금 1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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