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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통신교육서비스 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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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7-05-14 조회수 7640
수정일 2007-05-14
조회수 7640
판단




























온라인통신교육서비스 대금 환급 요구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6. 10. 30. 자신의 자녀가 컴퓨터통신교육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피청구인과 계약하고 이용대금 1,1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같은 해 12. 28. 피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하겠다고 함.

 


2. 당사자주장


 


  가. 청구인



  • 계약시 학습컨텐츠 CD 비용에 대해 안내받거나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없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청구인



  • 청구인에게 제공된 강의컨텐츠 교재비, 회원가입비, 3개월분 수강료, 위약금 등 총 853,200원을 공제한 196,800원을 환급하겠음.

 


3. 판단


 


  가. 사실관계



  • 계약 내용

              - 회원명 : 박○○


              - 계약일 : 2006. 10. 30.


              - 계약기간 : 1년


              - 계약금액 : 1,152,000원


                  ※ 계약서에 ‘96,000원×12=1,152,000원(행사기간 회원임)’으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


                  ※ 청구인은 계약대금 중 1,050,000원은 12개월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고 5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52,000원은 할인받았다고 함.


              - 이용기간 : 2006. 10. 30 ~ 2006. 12. 28. (59일)


              - 계약해지통보일 : 2006. 12. 28.(내용증명우편 발송)


                  ※ 계약서에 ‘강의컨텐츠제공’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가격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제금 내역

               - 총 금액 : 1,050,000원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1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현금으로 지급한 50,000원은 파일관리비이므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신용카드로 지급한 1,050,000원을 총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함.


              - 공제금 : 853,200원


                  ․ 이용료 : 390,000원(130,000원×3개월)


                        ※ 청구인은 월 96,000원에 계약하였으나 중도해지 시에는 정상가격인 월 130,000원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함.


                 ․ 강의컨텐츠교재비 : 270,000원


                 ․ 회원가입비 : 78,000원


                 ․ 해지공제금 : 115,200원


               - 환급 금액 : 196,800원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환급금액

             - 총 금액 : 1,100,000원


             - 공제금 : 287,808원


                ․ 이용료 : 177,808원(1,100,000원 × 59일/365일)


                ․ 해지공제금 : 110,000원(총 금액의 10%)


      - 환급 금액 : 812,192원


 


  나. 책임 유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는 방문판매자등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명칭․종류․내용 및 가격 등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인에게 학습컨텐츠 비용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학습컨텐츠 비용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없는 점, 같은 법 제30조에는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된 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강의컨텐츠교재료 등 별도의 부대비용은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에 포함하도록 규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 책임 범위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총 이용대금 1,100,000원에서 해지요청을 한 시점까지의 59일분의 이용료 177,808원 및 해지공제금 110,000원 등 287,808원을 공제한 81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2007. 4. 4.까지 청구인에게 금 812,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2007. 4. 4.까지 청구인에게 금 812,000원을 지급한다.


 


                                                                                                                       2007.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