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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견본품과 색상 및 무늬가 다른 마루바닥재 재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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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7-04-23 조회수 8811
수정일 2007-04-23
조회수 8811
판단




























견본품과 색상 및 무늬가 다른 마루바닥재 재시공 요구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6. 8. 21. 피청구인과 마루바닥 시공계약을 맺었는데 시공된 마루 바닥재의 색상 및 무늬가 계약 당시 견본품의 색상 및 무늬와 상이하여 재시공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 청구인은 천연 원목마루 특성상 색상 및 무늬 차이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견본품의 색상 및 무늬가 시공된 제품처럼 그 차이가 심하지 않았다며 색상 및 무늬를 맞춰서 재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천연 원목마루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색상 및 무늬 차이에 대한 불만이 간혹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견본품을 박스째 가져가서 색상 및 무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시공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3. 판단


 


  가. 사실관계



  • 계약관련 사항

           - 계약금액 : 총 7,656,000원


           - 시공일 : 2006. 8. 21.


           - 대금지급일 : 2006. 8. 28.



  • 진행 경과

           - 2006. 8월초


              ․ 청구인이 전시장을 방문하여 마루 바닥재 시공 상담(시공 모델 미결정)


           - 2006. 8. 14.(추정)


              ․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집으로 견본품 등을 가지고 방문


              ․ 청구인이 여러 모델 중 ○○○제품을 시공모델로 최종 결정


           - 2006. 8. 21. 시공


           - 2006. 8. 28.


              ․ 청구인이 시공금액 7,656,000원 가운데 7,000,000원을 송금


           - 2006. 9. 초


              ․ 청구인이 견본품과 색상 및 무늬에서 차이가 있음을 들어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재시공을 요구


 


  나. 책임 유무



  • 청구인은 천연 원목마루 특성상 색상 및 무늬 차이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견본품의 색상 및 무늬가 시공된 제품처럼 그 차이가 심하지 않았다며 색상 및 무늬를 맞춰서 재시공해 줄 것을 요구하나, 이 사건 시공계약이 구두로만 이루어져 계약서 등과 같은 서면자료는 없고 청구인이 시공당일 현장을 지켜보았고 시공 중 및 시공완료 후에 색상 및 무늬 차이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시공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인이 대금 일부를 임의로 지급한 점, 한국소비자보호원 담당자의 현지 출장조사에서 원목목재 제품 하자 또는 시공상 하자로 인정할 만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천연 원목마루의 특성상 색상 및 무늬 차이가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전면적 재시공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나, 위원회 개최 당일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 사진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원목마루 색상의 차이가 심하게 드러나는 장소를 발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요구에 따라서 색상 및 무늬 배치를 완벽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다. 책임 범위



  • 부분적인 색상 및 무늬 차이를 전면적 재시공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를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분쟁의 조속한 해결 차원에서 청구인에게 시공금액 7,656,000원에서 금 656,000원을 감액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청구인은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상당하다고 생각된다.

 


  라.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2007. 3. 27.까지 청구인에게 시공금액 7,656,000원에서 아직 수령하지 아니한 금 656,000원 부분을 감액하여 주는 것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2007. 3. 27.까지 청구인에 대한 시공금액 7,656,000원 중 금 656,000원을 감액하여 준다.


 


                                                                                                                                     2007.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