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 모델명 : ○○○(내비게이션, DVD, DMB 풀옵션)
- 특약사항 : VIP등록, 도난․분실 시 신제품 추가 비용 없이 재설치함.
- 기타 : 4,000,000원 상당의 무료통화권 지급(1,000,000원 선지급, 3,000,000원 차수 지급)
※ 무료통화권은 사용하지 않음.
- 대금 : 3,928,000원(카드론 대출 후 현금 지급 완료)
- 2006. 11. 10. 피청구인의 판매원으로부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차량용 TV의 A/S제안을 받고 만나 설명을 듣던 중 설치기사가 임의로 차량에 장착된 TV를 떼어내어 항의하자, 위 판매원이 4,000,000원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하므로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없다고 설득하여 구입하기로 함.
· 신용카드 결제를 권고하여 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는데, 카드론 대출 4,000,000원이 실행되어 그 중 3,928,000원을 판매원에게 지급함.
- 구입 당일 판매원에게 전화통화로 청약철회를 통보하자 대금환급을 거부하여 같은 달 14. 위약금 10% 부담을 제안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0~15% 위약금 및 선지급된 무료통화권 비용 1,000,000원의 부담을 요구하여 2006. 11. 14. 청약철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
나. 책임유무
- 피청구인은 제품 구입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통보받고도 제품 회수 및 대금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청약철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14일 이내에 청 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청구인은 제품을 반환받은 후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 는바, 청구인이 제품 구입일로부터 4일만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제품 회 수 후 청구인에게 그 대금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다. 책임 범위
-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제품 및 사은품(무료통화권)을 회수하고 계약대금 3,928,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2007. 2. 28.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제품일체 및 사은품(무료통화권)을 회수하고 청구인에게 금 3,928,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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