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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구입가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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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7-04-03 조회수 22522
수정일 2007-04-03
조회수 22522
판단





























내비게이션 구입가 환급 요구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6. 11. 10. 피청구인의 판매사원으로부터 내비게이션(이하 ‘제품’이라 함)을 구입하고 대금 3,928,000원을 카드론 대출로 지급한 후 같은 달 14.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함.

 


2. 당사자주장


 




  • 청구인은 제품의 디자인, 사은품으로 받은 무료통화권 불만족, 구입가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였는바, 신속한 제품 회수 및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는데 반해,

 




  • 피청구인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음.

 


3. 판단


 


  가. 사실관계




  •  계약 내용(회원 및 구매 계약서)

           - 모델명 : ○○○(내비게이션, DVD, DMB 풀옵션)


           - 특약사항 : VIP등록, 도난․분실 시 신제품 추가 비용 없이 재설치함.


           - 기타 : 4,000,000원 상당의 무료통화권 지급(1,000,000원 선지급, 3,000,000원 차수 지급)


              ※ 무료통화권은 사용하지 않음.


           - 대금 : 3,928,000원(카드론 대출 후 현금 지급 완료)



  • 사건 진행 경과(청구인 진술 중심)

           - 2006. 11. 10. 피청구인의 판매원으로부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차량용 TV의 A/S제안을 받고 만나 설명을 듣던 중 설치기사가 임의로 차량에 장착된 TV를 떼어내어 항의하자, 위 판매원이 4,000,000원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하므로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없다고 설득하여 구입하기로 함.


              · 신용카드 결제를 권고하여 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는데, 카드론 대출 4,000,000원이 실행되어 그 중 3,928,000원을 판매원에게 지급함.


           - 구입 당일 판매원에게 전화통화로 청약철회를 통보하자 대금환급을 거부하여 같은 달 14. 위약금 10% 부담을 제안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0~15% 위약금 및 선지급된 무료통화권 비용 1,000,000원의 부담을 요구하여 2006. 11. 14. 청약철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


 


  나. 책임유무




  •  피청구인은 제품 구입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통보받고도 제품 회수 및 대금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청약철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14일 이내에 청  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청구인은 제품을 반환받은 후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  는바, 청구인이 제품 구입일로부터 4일만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제품 회  수 후 청구인에게 그 대금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다. 책임 범위




  •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제품 및 사은품(무료통화권)을 회수하고 계약대금 3,928,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2007. 2. 28.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제품일체 및 사은품(무료통화권)을 회수하고 청구인에게 금 3,928,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2007. 2. 28.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내비게이션 제품일체 및 무료통화권을 회수하        고 청구인에게 금 3,928,000원을 지급한다.


 


                                                                                                                                     2007.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