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차량 관련 사항
- 차종 : ○○○ 1.8
- 차량번호 : 28머****
- 최초 등록일 : 2005. 2. 22.
- 청구인 등록일 : 2006. 3. 23.
- 구입 당시 주행거리 : 12,342㎞
나. 청구인 등록 이후 오일관리 내역
- 주행거리 : 14,000㎞
- 정비내용 : 오일필터, 에어크리너, 엔진오일 교환
- 2006. 8. 19. : 피청구인 2의 영업장
- 주행거리 : 20,789㎞
- 정비내용 : 오일교환 및 세정조치
다. 사건 진행 경과
- 2006. 8. 20. : 차량의 엔진오일 교환 후 600㎞ 주행 시점에 엔진고장이 발생하여 카센터에 입고함.
- 2006. 8. 21. : 피청구인 1의 지정업체인 ○○공업사(1급 정비업체)로 입고 후 오일팬을 분리하여 점검한 결과, 엔진오일은 그 양이 약 3.2ℓ로 검게 오염된 상태이고, 오일팬 내부와 오일스크린에 상당량의 쇳가루가 쌓여 있었으며, 크랭크샤프트측 메탈베어링 4개와 커넥팅로드측 메탈베어링 4개 모두에 스크래치가 나 있었음.
- 피청구인 1의 담당 주재원은 메탈베어링의 소손 상태에 비추어 오일부족 및 오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되는 현상으로 판단하여 차주의 오일관리 소홀을 이유로 유상수리 판정함.
- 2006. 8. 22. :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피청구인 1의 다른 지정공장인 ○○자동차로 입고하여 점검 결과 위 ○○공업사와 동일한 결론을 내림.
- 2006. 8. 31. : 피청구인 1의 담당자는 오일팬에 침전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일주기와 오일필터의 문제로 판단되고, 차량의 단순 부품(오일펌프) 문제가 아닌 오일교환 전에 침전물이 쌓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함.
라. 관련 부품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해당 제조사 자료)
- 점도 및 첨가제 시스템은 ZIC A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이점은 없음. 단, 색상은 사용시간 등을 고려할 때 변화가 심하여 통상의 사용유에 비해 검은색이 많고, 과량의 Fe 및 Al이 관찰됨.
- 로터 회전이 불가하고, 이너로터 및 아웃로터의 치형부에 스틸칩에 의한 찍힘이 발생해 있고 아웃로터와 카바의 간섭 흔적이 확인되며, 오일팬 내부 및 오일스크린 철망에 스틸칩이 많이 있음.
- 성능시험결과 오일펌프 성능은 양호하나 릴리프 개변 압력 조정 성능이 스펙대비 오버됨(조건 1500rpm 스펙 5.0±0.5kgf/㎠ 시료 7.72 kgf/㎠)
- 엔진소착의 원인은 오일팬 내부에 스틸칩과 오일스크린에 잔존하는 스틸칩에 의한 오일펌프 소착임.
마. 전문가 의견(한국소비자보호원 시험검사소 기계용품팀)
- 크랭크축 메탈베어링에 심한 마모 흔적이 있고, 오일팬 및 오일필터 내에 금속 마모분(쇳가루)이 남아 있음.
- 오일펌프에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릴리프밸브 개변압이 기준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오일필터는 사고품을 세척한 후 시험한 것으로서 본래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은 곤란하나, 오일필터의 필터엘리먼트(여과재)에 릴리프밸브를 막은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여과효율 시험이 불가능하였을 것임에도 시험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는 등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 엔진소착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냉각계통 또는 윤활계통의 결함으로 발생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은 냉각계통의 결함에 대한 검토 없이 윤활계통의 문제만 검토되었는바, 윤활계통의 문제만 놓고 볼 때, 첫째, 오일펌프의 결함으로 오일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거나, 둘째, 오일필터의 결함으로 이물질이 혼합된 오일이 공급되었거나 필터가 막혀 오일이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구동부문의 마모로 인해 엔진이 소착될 수 있고, 사고품의 상태 및 성능시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엔진소착은 오일펌프와 오일필터의 성능이 미흡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바. 엔진소착에 따른 비용발생 내역
- 사건발생 직후 차량 견인비 및 진단비(피청구인 2가 부담함) : 221,000원
- 차량 견인비 120,000원, 차량 진단비 101,000원
- 엔진탈부착 420,000원, 엔진어셈블리쇼트 718,300원, 실린더헤드컴플리트 592,900원 등
※ 이 사건 차량을 피청구인 1의 지정공업사에 장기 보관하다 수리하였는데, 통상의 수리기간은 약 1주일이라고 함.
- 차종 : 뉴 ○○○ 2.0 A/T
- 임대기간 : 2006. 8. 22. ~ 10. 13.(52일간)
- 1주일 임대비용 : 411,900원(3,060,000원÷52일×7일)
사. 책임 유무 및 범위
-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의 오일관리 잘못으로 이 사건 차량의 엔진이 소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동 차량을 주행거리 약 12,000㎞에서 구입하여 14,000㎞, 20,000㎞ 시점에서 엔진오일 및 필터를 교환한 점에 비추어 오일관리가 소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일펌프의 릴리프 개변압력이 기준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일필터 또한 그 시험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오일펌프 및 오일필터의 성능미흡으로 엔진소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동차 전문가의 견해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들 모두에게 엔진소착에 대한 책임이 있고, 동 차량이 무상보증수리기간 이내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책임비율은 오일펌프를 장착한 피청구인 1에게 70%, 오일필터를 장착한 피청구인 2에게 30% 정도 있다고 보임.
- 한편, 이 사건 차량의 엔진소착으로 인한 손해액은 차량 수리비 1,852,565원과 사건발생 직후 발생된 차량 견인비 및 진단비 221,000원, 청구인이 지출한 52일의 렌터카 이용비용 중 실제 차량 수리에 소요된 기간 1주일의 이용비용 411,900원의 합계 2,485,000원(천원 미만 버림)이고, 위 금액에 대하여 각 당사자가 책임비율에 따라 피청구인 1은 70%인 1,739,000원(천원 미만 버림), 피청구인 2는 30%인 745,000원(천원 미만 버림) 중에서 이미 지급한 221,000원을 공제한 524,0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할 것임.
아.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1과 2는 청구인에게 2007. 2. 7.까지 각각 1,739,000원과 524,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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