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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원 가입계약 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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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7-03-13 조회수 7899
수정일 2007-03-13
조회수 7899
판단
        



























    결혼정보회원 가입계약 대금 환급 요구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6. 5. 21. 아들의 권유로 피청구인과 결혼정보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88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1회 남성을 소개받은 후 같은 해 9.경 계약을 해지하자 피청구인은 대금의 35%인 308,000원을 환급함.

 


2. 당사자주장


 




  • 구인피청구인의 소개로 실제 상대를 만나본 것은 1회뿐이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환급금 528,000원 중 미환급금 220,000원의 추가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1회 만남 외에도 2회 전화통화를 주선하였고 이는 소개 1회와 마찬가지이므로 총 2회 소개하였다고 할 수 있는바, 회원가입 계약서의 환급 규정에 따라 대금의 35%를 환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추가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함.

 


3. 판단


 


   가. 사실관계



  • 계약 내용(회원가입규약서)

           - 서비스 내용 : 1년간 미팅 4회 주선


           - 가입비 : 880,000원(신용카드 결제)


           - 회원가입규약 : 만남 주선 1회 이내는 60%까지 환불, 2회 이내 탈퇴 시는 35%, 3회 이후는 환불이 불가능



  • 소개 횟수 : 만남 주선 1회, 전화통화 주선 2회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환급금

           - 1회 소개 후 해지 시 환급금[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 880,000원의 80%×(3회/4회) = 528,000원


              ․ 이미 환급된 금액 308,000원, 미환급 금액 : 220,000원


 


   나. 책임유무



  • 피청구인은 2회 전화통화 주선을 1회 소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상 “소개”라 함은 회사가 회원간에 결혼상대방을 구하기 위한 만남을 주선하는 것인바, 상대 남성과 전화통화를 하도록 주선한 것만으로는 만남을 주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결혼정보업)의 “1회 소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 할 경우”의 가입비 환급기준에 의하여 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인바, 총 환급금 528,000원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220,000원을 추가 지급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2007. 2. 28.까지 청구인에게 금 2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2007. 2. 28.까지 청구인에게 금 22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결정  2007.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