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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 학원 강습 청약철회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7-03-05 조회수 8419
수정일 2007-03-05
조회수 8419
판단

    



























    댄스학원 강습 청약철회 요구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6. 10. 11. 피청구인과 벨리댄스 강습을 같은 달 15.부터 3개월간 수강하기로 인터넷으로 계약하고 210,000원을 현금 지급하였으나, 청구인 사정으로 수강이 어려워 같은 달. 13. 강습 개시일 전에 피청구인에게 청약철회 및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함.

 


2. 당사자주장


 




  • 구인관련 규정에 따라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당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회비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렸으므로, 타인에게 양도는 가능하나 계약해지 및 수강료 환급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함.

 


3. 판단


 


   가. 계약 내용



  • 계약일 : 2006. 10. 11.

  • 계약방법 : 전자상거래

  • 수강료 : 210,000원

  • 계약내용 : 벨리댄스 강습

  • 계약기간 : 3개월 (2006. 10. 15 ~ 2007. 1. 14.)

  • 수강기간 : 없음

  • 해지 요청일 : 2006. 10. 13. (내용증명우편)

 


   나.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공지된 약관



  • “○○○는 회비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상해나 이민 등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일인 경우 증빙 서류를 방문 접수해 주시면 환불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계약 후 2일, 강의개시일 이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청구인에게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수강료 전액인 210,000원을 환급하여야 할 것임.

 


   라.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 1. 17.까지 금 21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 1. 17.까지 금 21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결정  2006.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