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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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학원 강습 청약철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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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6. 10. 11. 피청구인과 벨리댄스 강습을 같은 달 15.부터 3개월간 수강하기로 인터넷으로 계약하고 210,000원을 현금 지급하였으나, 청구인 사정으로 수강이 어려워 같은 달. 13. 강습 개시일 전에 피청구인에게 청약철회 및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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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주장 |
- 청구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당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회비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렸으므로, 타인에게 양도는 가능하나 계약해지 및 수강료 환급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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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
가. 계약 내용
- 계약일 : 2006. 10. 11.
- 계약방법 : 전자상거래
- 수강료 : 210,000원
- 계약내용 : 벨리댄스 강습
- 계약기간 : 3개월 (2006. 10. 15 ~ 2007. 1. 14.)
- 수강기간 : 없음
- 해지 요청일 : 2006. 10. 13. (내용증명우편)
나.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공지된 약관
- “○○○는 회비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상해나 이민 등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일인 경우 증빙 서류를 방문 접수해 주시면 환불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계약 후 2일, 강의개시일 이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청구인에게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수강료 전액인 210,000원을 환급하여야 할 것임.
라.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 1. 17.까지 금 21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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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 1. 17.까지 금 210,000원을 지급한다. |
조정결정 2006.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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