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분쟁 진행경과(청구인 진술 중심)
- 2005. 1. 14. 이전의 대체이민 알선계약을 해지하고 비숙련공 취업이민 알선계약을 다시 체결함.
- 피청구인 담당직원은 영주권 취득까지 12~17개월이 소요되고 늦어도 2006. 8.까지 완료하겠다고 약속함.
- 2005. 6.경 손○○이 미국으로 출국하여 청구인과 이메일 등으로 진행사항 문의 시 기다리라는 내용의 답신을 주고받음.
- 2005. 10. 24. 피청구인 직원으로부터 미국 노동국이 같은 달 5. 승인한 노동허가서 사본을 팩스로 수신함.
- 2005. 11. ~ 12. : 손○○과 연락이 두절되고 서울의 직원들도 퇴사함.
- 2006. 7.초 : 6개월 이상 손○○의 연락을 기다리다 피청구인 서울사무실을 방문하니 대표이사가 바뀌고 청구인 관련 이민 건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로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6. 2. 15.자로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청구인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은 것은 같은 해 5.경으로 청구인의 이민 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한 사실이 없으며 노동허가는 1년간 유효하므로 계약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노동허가 취득 시 지급하기로 한 US$9,500을 지급하지 않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였다고 함.
- 2006. 7. 31. 피청구인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및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같은 해 9. 15.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함.
나. 계약관련 내용
- 2004. 10. 18. 계약 : 취업이민(비숙련공 대체)
- 대금 : 국내알선수수료 1,290,000원 및 국외알선수수료 US$55,000(계약 시 US$24,000 + US$7,000, 이민허가 취득 시 US$24,000) 중 US$31,000을 지급함.
- 2005. 1. 14. 계약 : 취업이민(비숙련공 EW-3)
- 대금 : 국외알선수수료 US$28,750(계약 시 US$9,750, 노동허가 취득 시 US$9,500, 이민허가 취득 시 US$9,500) 중 계약금 US$9,750과 특약으로 정한 ‘타주정착금’ US$9,250의 합계 US$19,000를 지급함.
※ 1차 계약 시 지급한 US$31,000 중에서 위 US$19,000을 공제한 잔액 US$12,000를 환급받음.
- 수수료 환급관련 내용
․ “갑”의 귀책사유(고용주 문제, 휴업 및 폐업으로 수속 중단된 경우)로 인해 노동허가, USCIS 승인이 불가된 경우 : 이미 납부된 수수료의 70% 환급
․ 국내알선수수료 및 1차 국외알선수수료 완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계약 미체결 및 주정부 노동부 노동허가 미신청된 경우 : 이미 납부된 국외알선수수료 100% 환급
․ “을”의 귀책사유로 이민수속 실패 또는 중단의 경우 : “을”은 “갑”에게 이미 납부한 국내외 알선수수료를 환불 청구할 수 없으며, 이주 알선수수료의 수속료 납부 일정에 의거 수속진행 단계까지의 비용도 납부해야 함.
- 특약 사항 : “US$9,250은 정착 후 타주의 생활이 보장될 경우 지불하고 그러하지 못할 경우 전액 환불한다.”
다. 2005. 1. 14. 계약상 노동허가 신청 관련 사항(피청구인 제출자료 중심)
- 2005. 3. 21. 피청구인의 미국 대행업체가 미국 법률회사에 청구인의 이민관련 업무 수행을 의뢰함.
- 같은 해 4. 11. 위 법률회사에서 조지아주 노동국에 미국 고용회사가 청구인을 promotion manager로 고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의 확인을 요청하여, 같은 달 21.자로 위 직위의 평균임금은 연 US$45,000 이라는 회신을 받음.
- 같은 해 4. 28. ~ 같은 해 7. 29.까지 언론매체 등에 구인광고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미국 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는 입증자료를 완비함.
- 같은 해 9. 23. 노동허가 신청서류(ETA Form 9089)를 미국 노동국에 접수하여 같은 해 10. 5. 허가를 받음.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 청구인은 2005. 1. 14.자 계약서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국내알선수수료 및 1차 국외알선수수료 완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계약 미체결 및 주정부 노동부 노동허가 미 신청된 경우, 갑(피청구인)은 기 납부된 국외알선수수료를 을(청구인)에게 100% 환불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근거하여 노동허가 신청이 3개월 이내인 같은 해 4. 14.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외알선료 전액 환급을 요구하나, 위 조항의 문구 해석상 “3개월 이내 고용계약 미체결 및 노동허가 미 신청”이 함께 발생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바, 피청구인의 미국 대리인이 청구인의 노동허가 신청서를 미국 노동국에 접수한 날이 2005. 9. 23.이지만, 같은 해 4. 11. 미국 고용회사가 청구인 고용을 전제로 조지아주 노동국에 평균임금의 확인을 요청한 자료를 보면, 국내알선수수료 및 1차 국외알선수수료 완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임.
- 다만, 2006. 10. 5. 승인된 노동허가 이후 이민알선 업무가 중단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미국으로 출국한 담당직원 손○○과 연락을 취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민추진을 중도에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 또한 이민알선 업무를 중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계약해지 책임을 묻기 어려워,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에 의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국외알선수수료를 지급함이 상당한바, 피청구인이 수행한 노동허가 관련 업무는 관련 업계 관행 등에 비추어 전체 이민알선 업무의 50%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은 국외알선수수료 합계 US$28,750의 절반인 US$14,375를 부담함이 적정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미 지급받은 US$19,000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잔액 US$4,625를 환급함이 상당할 것임.
마.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 1. 10.까지 4,283,000원(1,000원 미만 버림, 2006. 12. 11. US$매매기준율 적용)을 지급함이 상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