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은 2006. 10. 1. 피청구인에게 450,000원을 지급하고 애완고양이를 구입하였는데, 다음 날부터 눈이 충열되고 설사를 하여 같은 달 6. 위 고양이를 애완견(치와와)으로 교환하면서 추가로 1,100,000원을 지급하여 총 1,550,000원에 애완견을 구입하였으나, 애완견도 질병이 있는 듯하여 같은 달 8. 애완견을 돌려주었다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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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 내용 등
- 2006. 10. 1. : 애완 고양이(2개월)
- 2006. 10. 6. : 애완견 (치와와, 암컷, 3개월), 애완고양이와 교환함.
- 당초 애완고양이 구입시 : 450,000원
- 애완고양이와 애완견을 교환하면서 추가로 지급한 금액 : 1,100,000원
※ 영수증 사본 제출
나. 사건 진행경과 (양당사자 진술 종합)
- 청구인은 2006. 10. 1. 피청구인에게 450,000원을 지급하고 애완고양이를 구입하였는데 다음 날부터 눈이 충열되고 설사를 하여 같은 달 6.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고양이와 애완견(치와와)을 교환하면서 추가로 1,100,000원을 지급함.
- 그러나 애완견도 앞발로 눈을 문지르는 등 질병이 있는 것 같아 같은 달 8. 애완견을 피청구인에게 돌려주었고, 같은 달 12. 환급 요구를 하자 거부했다고 함. 그리고 같은 달 17.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문의하자 애완견이 폐사하였다고 함.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주의로 감기에 걸려 폐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동종의 애완견으로는 교환해 줄 수 있다고 함.
다. 관련법규
- 구입후 15일 이내 폐사시 :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견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품목별보상기준의 적용) 제4항
- 품목별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방법에 의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구입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에는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견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되어 있고,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에 ‘품목별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애완견 구입대금 환급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임.
마.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 1. 10.까지 1,55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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