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품 구입 내역(영수증)
- 구입일시 : 2006. 9. 3.(일) 17:11
- 구입처 : △△편의점
- 구입가격 : 900원
- 제품모델 및 중량 : ○○카푸치노 / 22g
- 조제커피로 제품 뚜껑을 개봉하여 제품 속에 있는 커피분말을 담은 후 뜨거운 물을 부어 음용하는 방식임.
- 제품 본체는 종이, 내포장은 ‘폴리에틸렌수지’, 뚜껑은 ‘PVC이며 제품 외부에 작은 글씨(흑색)로 ‘물 붓는 선’과 ‘뜨거운 물을 조심하십시오’라는 표기가 있으며 제품 뚜껑에는 ‘CAUTION CONTENTS HOT이라는 표기가 음각되어 있으나 식별하기 쉽지 않음.
나. 사건 진행 경과
- 2006. 9. 3. 17:11경 이 사건 제품을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뚜껑을 열고 커피 분말을 담은 후 편의점내의 온수기(보통 컵라면용으로 사용함)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들고 편의점 출입구로 나온 후 마시려다 제품이 뜨거워져 잡고 있을 수 없어 쏟는 바람에 화상을 입음.
- 2006. 9. 3. 17:20경 청구인 자택(사고지점에서 200m 정도 떨어짐)으로 달려가 찬물로 샤워를 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서부병원(은평구 응암1동 소재) 응급실을 방문하여 응급처치를 받음.
- 청구인은 사고 당시 운동 직후라서 상의는 얇은 티를 입고 있었으며, 상의에 뜨거운 커피물이 쏟아 졌으나 상의를 벗을 수가 없어 화상이 심해졌다고 함.
- 2006. 9. 7. 서부병원 담당의사가 화상 치료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향후 성형수술까지 필요하다고 하여 구입처를 방문하여 배상을 요구함.
- 2006. 9. 8. 피청구인에게 제품 결함으로 인한 배상을 요구함.
다. 청구인이 입은 손해액(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 제품구입가 : 900원
- 진료비 및 조제비 : 421,250원
․ 2006. 9. 3. ~ 10. 5. : 서부병원(295,340원)
․ 2006. 9. 4. ~ 10. 4. : 왕약국(125,910원)
※ 청구인은 화상 치료에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향후 성형수술을 위해서는 비용이 5,000,000원 정도 소요되며 위자료도 요구하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함.
라. 진단서(서부병원)
- 병명 : 2도 심재성 화상, 흉부(가슴부 포함) 및 복부
- 소견 : 상기 환자는 위 병명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며 추후 가슴부(양측 유방)의 성형수술 요함.
- 의사 : 외과전문의 황□□
마. 책임 유무 및 범위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의 제조자로서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책임이 있는 바, 이 사건 제품이 뜨거운 온수를 담는 제품임을 감안할 때 용기를 두껍게 제조하거나 보조 손잡이를 부착하거나 제품을 음용하기 위해 손으로 잡는 부분에 끼울 수 있는 마분지 띠를 제공하는 등 온수의 뜨거운 열이 손에 전달되어 제품을 쏟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상 등 신체 상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공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처에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물의 온도를 권장하는 등 제품을 음용하는 소비자들이 온수로 인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제품을 사용하던 청구인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그 배상의 범위는 청구인이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뚜껑을 사용하지 않아 신체 상해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제품 표면에 뜨거운 물을 조심하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제품 뚜껑에는 ‘CAUTION CONTENTS HOT이라는 표기가 있음에도 편의점에서 온수를 담은 후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테이블 등에 놓고 기다리지 않고 온수를 담은 후 바로 제품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쏟은 점 등 청구인의 과실을 고려하면 손해액의 60% 정도를 감액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품 구입가 900원 및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치료비․약제비 421,250원 등 422,150원과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으로 추정되는 1,200,000원을 합산한 배상금액 1,622,150원 중에서 40%인 648,86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임.
바.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 1. 17.까지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648,000원(1,000원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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